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도 생긴 경우 두 급여를 중복 조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두 연금 중 큰 것 하나만 고르는 규칙으로 생각해 본인 노령연금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다만 본인의 가입기간과 지급연령 등 노령연금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노령연금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이미 분할연금을 받는 분이 본인 노령연금을 새로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입금 이름이 아니라 공단의 급여 이름을 확인하세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인정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나눠 받는 급여입니다.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과는 다릅니다.
공단은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이외에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다른 급여가 함께 생기는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두 개”라는 말만으로 모든 조합을 같게 판단하지 마세요.
본인 노령연금은 청구했는지 따로 살핍니다
노령연금은 나이만 되면 자동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필요합니다.1355에 다음 내용을 물어보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하세요.1355는 유료입니다.
- 1. 현재 받는 급여가 분할연금인지 확인합니다.
- 2. 본인 노령연금의 가입기간과 지급개시일을 확인합니다.
- 3. 노령연금을 청구했는지, 추가 서류가 있는지 묻습니다.
- 4. 결정 뒤 두 급여의 지급 안내와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함께 받는 원칙과 개인별 금액은 구별하세요
두 급여가 중복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실제 월액이 같거나 어떤 사유로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급여의 결정 내용과 본인 상황에 따른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기능은 본인 노령연금의 출생연도·가입기간 등 기본 조건을 살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이나 두 급여의 최종 입금액을 계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