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사망한 뒤 정산할 때 부족분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안내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사망해 주택연금이 끝나고 집을 처분하여 정산할 때 부족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갚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신탁방식은 계약에서 정한 귀속권리자가 받습니다.

이 설명은 주택연금 대출을 정산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의 다른 빚이나 상속세까지 없어지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신 경우의 연금 승계와도 구별해서 문의하세요.

통장으로 받은 월지급금만 더하면 실제 잔액과 다릅니다

정산에 쓰는 연금지급총액에는 매달 받은 돈뿐 아니라 수시로 꺼내 쓴 돈, 초기·연 보증료와 대출이자도 포함됩니다. 예전 집값에서 입금액만 빼서 남을 재산을 확정하지 마세요.

공사와 대출은행에 현재 대출잔액과 정산에 반영되는 항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신탁방식이라면 누가 귀속권리자인지도 계약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집을 처분하지 않고 남기려면 먼저 상환 상담을 받으세요

공식 안내에는 공사 동의를 받은 임의매각이나 직접 현금 상환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집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담당지사와 상환 방법·금액·일정을 먼저 협의하세요.

집을 팔 날짜나 갚을 금액을 가족끼리 결정한 뒤 통보하기보다, 적용되는 절차와 평가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탁방식은 대출을 갚은 사람과 집을 받을 사람이 다를 수 있어 계약 확인도 필요합니다.

전화할 때 세 가지를 적어 두세요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로 담당지사와 상담 방법을 물어보세요. 상담 뒤 받은 잔액 안내와 다음 연락 날짜를 보관하세요.

아래 기능은 상속 상황에 따른 기한과 준비할 기록을 안내합니다. 주택연금 정산금액은 공사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 가입자 이름과 담보주택 주소, 저당권·신탁 중 어떤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2. 배우자 생존 여부와 상환·주택 보유 중 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 3. 정산 내역과 제출서류, 처리 일정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