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결정 통지서가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지급 거절이나 정지, 연금액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잘못됐다고 느끼는 내용과 통지서를 준비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예상연금액 안내나 일반적인 제도 상담은 심사청구 대상과 다릅니다. “앞으로 얼마 받을까요?”라는 질문인지, 이미 받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구별하세요. 기초연금 이의신청과도 다른 제도입니다.
90일과180일 중 하나를 골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공단 안내상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날짜와 사유를 공단에 알리세요. 전화로 문의만 했다고 서면 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통지서와 이유를 준비해 방문·우편·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공식 안내는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이유서, 신분증 사본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설명합니다. 가족이 대리 청구하면 위임장과 신분 확인 등 추가 서류가 있으므로 먼저 문의하세요.
- 1. 통지서에서 결정 내용과 처분 날짜를 찾습니다.
- 2. 그 결정을 언제 알았는지 기억나는 날짜와 근거를 적습니다.
- 3. 어떤 부분을 왜 바꿔 달라는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적습니다.
- 4.1355 또는 지사에 본인 상황의 기한·서류·접수처를 문의합니다.
- 5. 지사 방문·우편·홈페이지 중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메뉴가 어려우면 통지서를 들고 지사에 문의하세요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참여 → 권리구제 → 심사청구 신청으로 안내합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본인 인증이 막히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세요. 유료이며 평일09시~18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연금보험료 징수 처분은 그 공단에 심사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서를 보낸 기관도 확인하세요. 제출 후 접수일과 추가 자료 요청을 확인하고 결정 통지를 보관하세요. 신청만으로 연금 지급이나 원하는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버튼은 별도로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살펴보는 기능입니다. 심사청구 접수는 공단에서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