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발급 창구에서 서명해 받는 종이 서류입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세요. 주소지 주민센터에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 대신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하면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한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고 서명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방문 전에 제출처에 정확한 용도, 함께 서명할 서류, 필요한 발급일 범위를 물어보세요. 이 글은 종이 확인서를 직접 받으려는 성인 본인과 동행 가족을 위한 안내입니다.

도장 대신 인정되는 신분증과 제출 목적을 챙기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신분증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이나 앱 화면 캡처만 가져가기보다 본인이 실제 신분증 또는 공식 앱을 제시하세요.

도장이나 미리 써 둔 서명 견본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름과 사진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지문 대조 등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잃었거나 이름·주소가 바뀌었다면 방문할 창구에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류를 어디에 무엇 때문에 내는지 모른 채 방문하면 용도 입력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 정보를 미리 받으세요

일반 용도라면 제출처가 요구한 구체적인 목적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은행 대출 관련 제출인지, 다른 신청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파는 용도라면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매수자가 법인이면 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 법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매수자 이름만 듣고 나머지를 추측해 적지 마세요. 계약서의 매수자와 확인서에 들어갈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고 창구에서 직원이 입력한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부모님 차를 자녀에게 돈 없이 주는 증여와 대금을 받고 파는 매매는 다른 사유입니다. 먼저 실제 거래에 맞는 제출 서류와 용도를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서명 패드에는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본인 이름을 쓰세요

창구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전자 서명 패드에 직접 서명하면 그 서명이 종이 확인서에 인쇄됩니다. 평소 쓰는 복잡한 표시나 이니셜만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성명은 주민등록표 등 공적 장부에 적힌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읽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원이 다시 서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을 받은 자리에서 이름, 주소, 용도와 매수자 정보 등을 확인하세요. 서명란이 제대로 인쇄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직원에게 알려준 목적과 다르거나 잘못 적힌 정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재발급 방법을 문의하세요. 이미 발급된 확인서의 용도나 위임받은 사람 정보를 집에서 지우거나 손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녀의 대리 발급과 발급된 서류의 제출 위임은 다릅니다

부모님이 직접 방문해 서명해야 하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신청이나 서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서명한 위임장을 가져오는 것만으로 이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부모님이 직접 발급한 확인서를 다른 사람이 법원 등에 제출하도록 맡기는 경우에는 서식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그 사람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는 부모님이 직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알려주고 입력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식에 자녀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대리 발급 허용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거동이 어려워 방문할 수 없다면 가능한 다른 절차를 먼저 문의하세요.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거절 사유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이름을 대신 쓰지 말고 제출처와 주민센터에 인감증명서 등 가능한 다른 절차를 문의하세요.

하려는 일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서 가능한지먼저 확인할 점
부모님 대신 창구에서 신청·서명자녀 대리 발급 불가부모님 본인 방문·직접 서명 필요
본인이 발급한 서류를 타인이 제출법원 등 제출 위임 정보 기재 가능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정보 확인
부모님이 직접 서명하기 어려움직접 서명 못하면 발급 거절 사유제출처·창구에 다른 절차 문의

2028년 12월 31일까지 방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방문 발급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시행령에는 기본 수수료가 한 통에 600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같은 규정에서 해당 날짜까지 면제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서식에 600원이라는 표시가 보이더라도 면제 안내를 함께 읽으세요.

이 면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증명서를 함께 받거나 별도 계약·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의 비용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용도를 비워 여러 곳에 쓸 종이를 받아 두기보다는, 제출할 목적과 필요한 통수를 확인하고 맞춰 발급받으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종이 확인서와 제출 방법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 이용하기 전에 본인이 발급기관에 방문해 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발급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명 패드에 쓰는 종이 확인서가 자동으로 온라인 발급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자 방식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학교 등 지정된 기관에 내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제출할 기관 하나를 지정하고 발급증을 내면 그 기관이 시스템 안의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확인서 정보를 출력한 종이 자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 은행이나 개인 거래에 쓸 종이 서류가 필요하다면 전자 발급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방문 전 가족이 도울 일은 준비물과 입력 내용 확인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방문 날짜를 맞추고 신분증, 제출 목적, 매수자 정보, 제출을 위임할 사람의 정보를 챙기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창구에서 직접 본인 이름을 쓰고 출력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피성년후견인은 발급 거절 대상이고, 피한정후견인은 해당 행위에 필요한 동의와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후견 사정이 있다면 방문 전에 창구에 문의하세요.

휴대전화로 받은 준비물 안내의 글씨가 작다면 아래 검은 버튼에서 삼성 갤럭시 → 휴대전화 전체 글씨 크게 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 디스플레이 → 글자 크기와 스타일에서 조절하는 따라하기 안내이며 기종에 따라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확인서 발급이나 정부 본인인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크기를 바꾼 뒤에도 안내 글과 버튼이 모두 보이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