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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과 진료비, 병원 방문 전에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세요.
건강·병원
만 65세 이상이라도 틀니 종류와 치아 상태를 확인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위턱·아래턱은 완전틀니, 치아가 남은 경우는 고리로 고정하는 금속상 부분틀니가 대상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30%이고 적용 기간은 턱마다 7년입니다. 치과에서 대상 판정과 등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강·병원
국가건강검진의 KDSQ-C 인지기능장애 평가에서 6점 이상은 ‘인지기능 저하 의심’에 해당하며 치매 확정 진단이 아닙니다. 결과를 설명한 검진의사에게 다음 단계를 묻고, 자세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또는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이어가세요. 66세 이상 대상 항목의 기본 주기는 2년입니다.
건강·병원
국가건강검진 결과표를 잃어버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이용하세요. 본인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단은 최근 10년간 공단 검진 결과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화면에서 찾지 못한 검사나 오래된 자료는 검진받은 기관 또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건강·병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이라고 전국 어디서나 모두 무료인 사업은 아닙니다.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나이, 거주 기간, 소득 조건, 지원 금액과 백신 종류가 다릅니다. 보건소에 전화해 지원 대상과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접종 이력과 치료 중인 질환을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건강·병원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증상이 없어도 매년 한 번 결핵검진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문의할 수 있으며 보통 신분증을 지참해 흉부 엑스선 검사를 받습니다. 2026년 찾아가는 검진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 어르신을 우선합니다. 일정과 접수 방법은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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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의 골밀도검사는 54세·60세·66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 60세 여성이 추가돼 세 나이에 각각 한 번씩 검사 기회가 생겼습니다. 결과지에 T-score가 표시된 검사라면 -1 이상은 정상A, -1 미만이면서 -2.5 초과는 정상B(경계), -2.5 이하는 질환의심 기준입니다. 모든 검진기관이 골밀도 장비를 갖춘 것은 아니므로 예약 전에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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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는 만 60세나 70세가 되는 한 해에만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60~69세에 1회, 70~79세에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일반검진 대상인지와 같은 연령대에서 이미 검사했는지를 확인한 뒤 검진기관에 예약하세요. PHQ-9 결과는 진단 확정이 아니며, 질환 의심 통보를 받으면 안내된 기한과 의료기관을 확인해 후속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병원
국가건강검진의 노인신체기능검사는 66세, 70세와 80세에 받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걸어 돌아와 앉는 시간과 눈을 뜨거나 감고 한발로 서는 시간을 잽니다. 3m 걷기·앉기가 20초 이상이거나 눈 뜬 한발서기가 9초 이하면 질환의심으로 의뢰될 수 있지만, 이 결과만으로 병명이나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병원
2026년부터 56세와 6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폐기능검사를 생애 두 차례 받습니다. 코를 집게로 막고 입으로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뒤 검사기 안으로 빠르고 끝까지 내쉬어 FEV1, FVC와 두 수치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의심으로 나와도 곧바로 병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호흡기 진료와 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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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위암검진 권고안은 증상이 없는 40~74세 성인에게 2년마다 위내시경을 권고합니다. 75세 이상은 무조건 계속하거나 중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현재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 검사 부담을 의료진과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의 대상 표시는 40세 이상이므로 안내가 왔다고 해서 이 개인별 판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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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결과에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이라고 적혔다면 진단 확정으로 보지 말고 확진검사를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확진검사 기한은 검진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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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검사에서 잠혈반응이 있다고 대장암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대장암검진은 50세 이상에게 1차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2차 대장내시경을 안내합니다. 결과지를 들고 검진기관에 예약과 추가 비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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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라도 틀니 종류와 치아 상태를 확인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위턱·아래턱은 완전틀니, 치아가 남은 경우는 고리로 고정하는 금속상 부분틀니가 대상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30%이고 적용 기간은 턱마다 7년입니다. 치과에서 대상 판정과 등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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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의 KDSQ-C 인지기능장애 평가에서 6점 이상은 ‘인지기능 저하 의심’에 해당하며 치매 확정 진단이 아닙니다. 결과를 설명한 검진의사에게 다음 단계를 묻고, 자세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또는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이어가세요. 66세 이상 대상 항목의 기본 주기는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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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결과표를 잃어버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이용하세요. 본인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단은 최근 10년간 공단 검진 결과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화면에서 찾지 못한 검사나 오래된 자료는 검진받은 기관 또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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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이라고 전국 어디서나 모두 무료인 사업은 아닙니다.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나이, 거주 기간, 소득 조건, 지원 금액과 백신 종류가 다릅니다. 보건소에 전화해 지원 대상과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접종 이력과 치료 중인 질환을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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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증상이 없어도 매년 한 번 결핵검진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문의할 수 있으며 보통 신분증을 지참해 흉부 엑스선 검사를 받습니다. 2026년 찾아가는 검진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 어르신을 우선합니다. 일정과 접수 방법은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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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의 골밀도검사는 54세·60세·66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 60세 여성이 추가돼 세 나이에 각각 한 번씩 검사 기회가 생겼습니다. 결과지에 T-score가 표시된 검사라면 -1 이상은 정상A, -1 미만이면서 -2.5 초과는 정상B(경계), -2.5 이하는 질환의심 기준입니다. 모든 검진기관이 골밀도 장비를 갖춘 것은 아니므로 예약 전에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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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는 만 60세나 70세가 되는 한 해에만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60~69세에 1회, 70~79세에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일반검진 대상인지와 같은 연령대에서 이미 검사했는지를 확인한 뒤 검진기관에 예약하세요. PHQ-9 결과는 진단 확정이 아니며, 질환 의심 통보를 받으면 안내된 기한과 의료기관을 확인해 후속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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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의 노인신체기능검사는 66세, 70세와 80세에 받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걸어 돌아와 앉는 시간과 눈을 뜨거나 감고 한발로 서는 시간을 잽니다. 3m 걷기·앉기가 20초 이상이거나 눈 뜬 한발서기가 9초 이하면 질환의심으로 의뢰될 수 있지만, 이 결과만으로 병명이나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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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56세와 6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폐기능검사를 생애 두 차례 받습니다. 코를 집게로 막고 입으로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뒤 검사기 안으로 빠르고 끝까지 내쉬어 FEV1, FVC와 두 수치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의심으로 나와도 곧바로 병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호흡기 진료와 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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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위암검진 권고안은 증상이 없는 40~74세 성인에게 2년마다 위내시경을 권고합니다. 75세 이상은 무조건 계속하거나 중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현재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 검사 부담을 의료진과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의 대상 표시는 40세 이상이므로 안내가 왔다고 해서 이 개인별 판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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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결과에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이라고 적혔다면 진단 확정으로 보지 말고 확진검사를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확진검사 기한은 검진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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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검사에서 잠혈반응이 있다고 대장암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대장암검진은 50세 이상에게 1차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2차 대장내시경을 안내합니다. 결과지를 들고 검진기관에 예약과 추가 비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