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틀니를 만들기 전에 수리·조정의 보험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틀니의 인공치가 떨어졌거나 바닥이 깨졌다고 해서 반드시 새 틀니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보험 대상 틀니를 쓰고 있다면 수리나 조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치과에서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 그 항목의 올해 보험 횟수가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대상은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고리로 고정하는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현재 보유한 틀니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임시틀니와 똑딱이 같은 특수 부분틀니의 유지관리를 같은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름이 부분틀니라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료와 고정 방식을 치과에 알려 주세요.
장착 직후 3개월과 그 뒤의 연간 횟수는 다릅니다
건강보험 틀니를 최종 장착한 뒤에는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사후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해당 유지관리에는 시술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병원에서 무상이라고 안내했더라도 방문 때 내는 돈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착 날짜와 이미 받은 점검 횟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후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는 수리·조정 항목별 연간 보험 횟수를 따집니다. 새 틀니 제작의 7년 기준과 수리의 연간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아직 7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리까지 모두 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이 새 틀니 제작 보험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수리와 조정은 항목마다 연 1~4회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사후점검 이후의 유지관리 항목과 연간 보험 인정 횟수입니다. 입 안에 닿는 부분을 보완하는 첨상·개상, 틀니 바닥인 의치상 수리, 맞물림을 손보는 교합조정 등을 따로 계산합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치과의 진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횟수를 모두 더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위·아래 틀니의 처치 부위를 구별해 조회하고, 인공치 수리라면 대상 치아도 확인합니다. 같은 날 두 종류의 처치를 받으면 해당 항목의 횟수와 비용을 각각 확인합니다. 단순·복잡 구분도 환자가 고르는 가격 선택지가 아니므로 진료 후 적용 항목을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보험 항목 | 연간 횟수 | 방문 때 확인할 점 |
|---|---|---|
| 첨상 직접법 | 연 1회 | 입 안에 닿는 면의 보완 방법 |
| 첨상 간접법 | 연 1회 | 직접법과 별도 항목인지 확인 |
| 개상 | 연 1회 | 틀니 바닥을 바꾸는 처치인지 확인 |
| 조직 조정 | 연 2회 | 필요한 조정 항목명 확인 |
| 인공치 수리 | 연 2회 | 떨어지거나 손상된 인공치 확인 |
| 의치상 수리 | 연 2회 | 틀니 바닥의 수리 항목 확인 |
| 의치상 조정 | 연 2회 | 바닥 조정과 수리의 구분 |
| 교합조정 단순 | 연 4회 | 맞물림 조정의 구분 확인 |
| 교합조정 복잡 | 연 1회 | 복잡 조정 적용 여부 확인 |
| 클라스프 수리 단순 | 연 2회 | 부분틀니 고리 수리의 구분 |
| 클라스프 수리 복잡 | 연 1회 | 복잡 수리 적용 여부 확인 |
이사해서 다른 치과에 가도 남은 횟수는 함께 확인합니다
사후점검 이후의 보험 유지관리는 틀니를 만든 치과와 다른 치과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했거나 예전 치과까지 가기 어렵다면 가까운 치과에 틀니 유지관리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다만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의 사후점검은 그 틀니를 제작한 치과에서 제공합니다.
치과를 바꾸어도 보험 횟수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항목별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관리하므로, 첫 수리를 받은 날부터 1년을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새 치과에서 공단에 등록된 올해 이용 이력과 남은 횟수를 조회한 뒤 처치 날짜를 등록합니다. 위·아래 틀니 중 어느 쪽인지도 함께 알려 주세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쪽 틀니의 의치상 수리를 이미 두 번 받은 경우에는 다른 치과에서 같은 항목을 받을 때에도 횟수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받은 수리와 올해 받은 수리를 섞어 세지 않도록 영수증의 진료일과 항목명을 가져가면 설명을 듣기 쉽습니다.
일반 본인부담 30%와 횟수 초과 비용을 구별하세요
일반 건강보험의 대상 유지관리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차상위·의료급여는 자격에 따라 부담률이 다릅니다. 진료 전에 적용 자격과 급여 금액을 확인하고, 별도의 치아 치료나 비급여 처치가 함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수리만 받는 경우와 다른 치료를 함께 받는 경우의 영수증 총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만 보여 주기 위해 보험 대상 유지관리 비용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본인부담 30%는 3만 원입니다. 이는 실제 수리 가격 안내가 아닙니다. 같은 항목의 연간 보험 횟수를 초과했다면 해당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이 계산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치 이름과 횟수에 따라 비용 설명을 따로 받아 주세요.
보험 유지관리의 진찰료·치료재료·약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잇몸 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교육만 받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영수증에 여러 항목이 있으면 틀니 유지관리와 별도로 받은 진료가 무엇인지 치과에 확인하세요.
예약할 때 틀니 종류·장착일·올해 수리 이력을 알려 주세요
전화로는 “기존 틀니가 헐겁거나 깨져서 유지관리 진료를 받고 싶다”고 설명하고 방문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가지고 있는 틀니, 장착일을 확인할 자료와 올해 진료 영수증이 있다면 함께 가져갑니다. 어느 치과에서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모른다면 그 점을 먼저 말하고 등록 이력 조회를 요청하세요.
생활 혜택 확인 버튼에서는 나이와 현재 지원 여부에 맞춰 치과 건강보험 등 확인할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틀니의 남은 수리 횟수나 실제 진료비를 조회하는 기능은 아니므로, 결과를 본 뒤에는 치과에서 자격·틀니 종류·항목별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틀니를 만들거나 새 제작을 고려한다면 관련 글의 완전틀니·부분틀니와 7년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이번 처치의 정확한 항목명과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올해 사용한 횟수와 이번 처치 후 남는 횟수를 물어봅니다.
- 본인부담금과 함께 받을 다른 진료 비용을 구분해 설명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