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탈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차가 얼마로 조회되는지, 어떤 종류인지, 10년 이상이나 생업용 등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자동차가 항상 재산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이상 차량이나 인정된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의 연 4%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요건에 맞는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1대 등은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두 처리를 구별한 뒤 본인과 배우자의 다른 소득·재산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가보다 심사에서 조회한 차량가액을 확인하세요

처음 차를 살 때 낸 돈이나 중고차 판매 사이트의 희망 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차량소유 정보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등 공적 자료로 제공되는 차량가액을 확인합니다. 차량가액을 찾기 어려운 차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취득가액에 잔존가치 비율을 적용한 금액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살핍니다.

상담할 때는 “제 차는 어떤 자료로 얼마가 조회됐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차종·연식·소유자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전에 비싸게 샀지만 현재 조회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차와, 지금도 4천만원 이상으로 조회되는 차는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가 여러 대라면 4천만원 기준은 차 한 대씩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조회 가액이 각각 2500만원인 일반 승용차 두 대는 합계가 5천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급자동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 대의 재산가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예외가 없다면 일반재산에 함께 반영합니다.

월 100% 반영·연 4% 계산·재산 제외를 구별하세요

차량가액 4500만원인 승용차가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하고 예외가 없다면, 그 4500만원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월 단위로 그대로 더합니다. 매달 실제로 그 돈을 번다는 뜻이나 기초연금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급 여부를 판단할 소득인정액 계산에 쓰는 값입니다.

일반재산으로 계산할 때는 자동차만 따로 떼어 무조건 연 4%를 곱하지 않습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인정되는 공제와 부채를 함께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부채 등을 모두 반영한 뒤 연 4%를 적용할 재산이 3천만원으로 남았다고 가정하면, 3천만원 × 4% ÷ 12개월 = 월 10만원입니다. 이 예시는 특정 차량의 심사 결과나 연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살핍니다. 고급자동차 예외가 없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가액과 적용 항목을 각각 확인하세요.

자동차의 조건재산 반영 방법확인할 점
일반 자동차 또는 인정된 고급자동차 예외일반재산에 넣고 공제 등을 반영한 뒤 연 4% 계산차가 있다는 이유로 가액을 모두 제외하지 않음
4천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이며 예외 없음기본재산 공제 없이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환산액에 더함개별 차량의 조회 가액으로 판단
등록 장애인 소유 등 제외 요건에 맞는 자동차해당 차량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당 유형은 여러 대 중 지정한 1대만 제외 가능

10년 이상과 생업용은 증명할 사정이 다릅니다

10년 이상은 내가 이 차를 산 뒤 지난 기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하고 연 단위로 차령을 계산합니다. 중고차를 최근에 샀더라도 차 자체가 오래됐다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록원부의 날짜와 연식을 담당자와 대조하세요.

생업용은 자동차가 생계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고, 그 차가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출퇴근에 쓴다는 말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며 차량으로 무엇을 운반하거나 수행하는지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과 실제 사용 확인 방법을 물어보세요. 생업용으로 인정받을 때 그 일을 통해 얻는 소득도 확인합니다.

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고 실제 운행도 불가능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나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압류됐어도 실제로 운행할 수 있으면 그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매차량 보관소에 실제 인도한 내역이나 공매통지 등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담하세요.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제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차가 여러 대라면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1대만 제외하며, 나머지는 따로 반영합니다. 법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이나 비과세 차량에도 별도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 감면받는 차와 아예 과세하지 않는 차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자녀와 공동명의여도 본인 지분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소유한 자동차는 기초연금 재산 조사에서 본인의 지분율만큼 나누지 않습니다. 일반 공동명의 차량은 차량가액 전액을 신청자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본인 지분이 적거나 차값을 자녀가 대부분 냈다는 설명만으로 반영액이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가 한 대인 경우에는 지분과 관계없이 가구당 한 대로 계산합니다. 같은 차를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한 대씩 넣어 두 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장애인 소유 등 재산 제외 요건이 있다면 그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명의를 자녀에게 넘기거나 차를 판 뒤의 재산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본인 명의 차량 목록에서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에서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아래 증여·처분 재산 글에서 거래일과 사용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과 예외가 반영됐는지 상담 메모를 준비하세요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차에 대해 차종, 연식, 최초등록일, 명의자와 공동명의 여부를 적어 보세요. 상담에서는 조회된 차량가액, 일반재산인지 고급자동차인지, 예외를 인정했는지, 소득인정액에 어느 금액으로 반영했는지를 각각 묻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 소유·날짜 자료나 예외를 설명할 추가 자료는 접수처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 신청 자료인 신분증과 본인계좌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고 차량 사정을 함께 알리세요. 자녀가 대신 방문한다면 아래 대리신청 글에서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결정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래 이의신청 글에서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검은 버튼은 만 나이, 국적·국내 거주, 배우자, 직역연금 해당 여부와 소득인정액 확인 여부를 묻습니다. 70세·국내 거주·배우자 있음·직역연금 해당 없음·소득인정액 모름으로 답하면 소득인정액 확인과 부부의 조건을 안내합니다. 차량가액이나 10년 이상 여부를 입력받아 자동차 재산을 계산하거나 기초연금 신청을 접수하는 기능은 아니므로 기본 조건과 상담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