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여기서 247만원은 세전 월급, 국민연금 월액, 예금 잔액 중 어느 하나를 그대로 비교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국민연금·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을 더하고,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뺀 뒤 30%를 한 번 더 공제합니다

2026년 상시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식 산식은 0.7에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금액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처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가 월급 247만원을 받는다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약 91만7천원입니다. 247만원 전체를 기준과 바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임대소득, 예금과 주택이 있으면 그 금액이 더해지므로 이 예시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항목2026년 적용 방법주의할 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원 이하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2천원 이하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
상시 근로소득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은 별도
2026년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9천700원부부·국민연금·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가능

국민연금과 임대·사업소득은 근로소득 공제와 다르게 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은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서 버는 월급과 연금으로 받는 돈이 같은 월액이어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 수 있습니다.

주택과 예금은 지역별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를 거쳐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주택·토지·전세보증금 같은 일반재산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예금·적금·보험·증권 등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뒤 남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빼고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별도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나 예금 전액을 한 달 소득처럼 더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의와 부채 종류에 따라 실제 심사값이 달라집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로 심사합니다.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고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로 결정되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통과하는 문제와 실제로 받는 월액을 계산하는 문제는 다르므로, 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각각 최대액을 받는다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직기간과 연금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연금 이름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나이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전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에 가깝다면 실제 신청으로 확인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은 월급, 국민연금, 주택, 예금, 부채를 입력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력에서 빠진 배우자 재산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실제 심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는 참고값으로 보세요.

기준을 조금 넘는 것처럼 보여도 공제 대상과 재산 평가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담당 기관이 공적 자료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아래 혜택 확인 기능은 나이와 생활 조건에 맞춰 살펴볼 지원을 보여 주며 기초연금 심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