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장기요양 비용은 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방문요양기관에 낸 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의심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자신이 낸 비용이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이 더 받은 금액이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수급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청구 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떤 기관에 어느 기간의 어떤 항목을 얼마나 냈는지 찾아보세요. 이 글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한 돌봄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낸 진료비는 아래 심평원 진료비 확인 글에서 대상과 창구를 따로 살펴보세요.

검은 버튼은 이용할 돌봄서비스와 공단 상담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환급액을 계산하거나 확인요청을 접수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실제 청구 내역의 확인은 공단에 요청해야 합니다.

총액만 보지 말고 세부 산정 내역을 받으세요

기관에 해당 월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세부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시행규칙은 수급자가 명세서의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기관이 제공하도록 합니다. 카드 승인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은 납부한 사실을 보여 주지만, 어느 서비스와 비용 항목에 대한 돈인지는 명세서와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분 40만원이 왜 나왔나요?”보다 “9월 명세서의 각 항목별 단가, 일수나 횟수, 적용 본인부담률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적힌 가격, 받은 서비스의 기록, 실제 납부한 금액을 같은 기간으로 맞추어 두면 다음 상담에서도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납부한 일부 금액이 다른 달 비용이라면 그 부분도 나누어 적습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마다 질문 하나를 적어 보세요

다음 표는 기관과 공단에 상담하기 전 사용하는 메모입니다. 적힌 자료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공식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가 잘못됐다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실제 이용과 계산의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가령 기관이 방문 횟수를 12회로 설명했는데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10회만 보인다면, 빠진 두 날짜의 기록이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기록을 받지 못했거나 전자 방식으로 제공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만으로 두 회분 환급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제공 여부와 비용 산정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의문이 드는 부분같이 볼 자료기관에 물어볼 말
방문 날짜·시간·횟수급여제공기록지와 해당 월 명세서어느 날짜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나요?
계약과 다른 단가계약서·변경 계약서·비용 안내이 단가는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됐나요?
본인부담금 계산공단 감경 안내와 세부 산정 내역이 기간에 적용한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처음 보는 비급여 항목항목명·계약서·실제 제공 내용어떤 비용이며 비급여로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같은 비용의 중복 납부 의심영수증·이체 내역·기관 수납 내역두 납부액은 각각 어느 기간 비용인가요?

비급여라는 이름만으로 적정 청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하여 요양시설의 1인실이나 2인실을 쓸 때의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렇다고 청구서에 비급여라고 적힌 모든 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낸 항목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공단 확인요청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인정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낯선 이름의 비용이 있다면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제공한 내용과 근거를 요청하세요. 정상적인 비급여까지 모두 돌려받는다고 기대하거나, 확인이 끝나기 전에 앞으로의 모든 이용료를 임의로 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해당 항목의 설명을 받는 데 집중합니다.

공단 상담 때는 기관·기간·항목·납부액을 알려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장기요양 비용의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와 비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이용 기관 이름, 수급자, 비용이 발생한 기간, 확인하려는 항목과 이미 낸 금액을 알려 주고 접수 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습니다. 전화로 궁금한 점을 물은 것과 실제 요청이 접수된 것은 구별해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명세서와 세부 산정 내역, 계약서, 받은 서비스의 기록,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아직 없는 자료는 기관에 요청 중이라고 알리세요. 자녀가 부모님 대신 진행한다면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 부모님 동의와 관계 확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공단에 먼저 물어봅니다. 병원 진료비 확인용 서식을 이 절차에도 그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청 문장은 “이용 기관의 9월 명세서에 적힌 추가 비용이 장기요양 비급여대상인지, 제가 낸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내용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접수한 날짜와 담당 안내, 보완할 자료를 메모하고 결과를 어떻게 받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확인 결과와 실제 돈을 돌려받았는지는 따로 살펴보세요

공단은 확인요청 결과를 수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다하게 받은 돈이 확인되면 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를 받으면 어느 항목에 얼마의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지 읽고, 기관에 지급 방법과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은 그 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빼서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계속 답이 없거나 지급됐다고 한 금액이 실제 납부 내역과 맞지 않으면 결과 통보와 확인한 입금 내역을 가지고 공단에 다시 문의하세요. 이 절차를 모든 요청의 즉시 입금이나 정해진 날짜의 환급으로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과 통보에 확인된 금액이 있어도 실제 입금이 아직 없다면 그 사실을 따로 적습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 남은 금액을 나누어 문의하세요. 단순한 가격 협의나 할인 약속과 공단이 확인한 과다본인부담금의 지급을 섞지 않아야 질문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담과 앞으로 이용할 서비스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낸 비용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받을 서비스가 인정서에 맞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은 버튼의 부모님 돌봄서비스 찾기는 필요한 도움, 만 나이, 유효한 장기요양등급, 현재 지원 여부를 묻습니다. 유효한 등급이 있다고 답하면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에 맞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공단에 상담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기관별 실제 제공시간, 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을 비교하라는 안내도 제공합니다. 이 결과는 지금 청구가 잘못됐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본인부담률 자체가 궁금하면 감경 안내 글을, 계약서나 방문 기록이 없다면 해당 자료를 받는 방법을 아래 관련 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