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은 기본적으로 하루 60분·월 20일 범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를 집에서 돌본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요양 급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기관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 고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루 60분 이상 방문요양을 제공해도 기본적으로 60분 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하루 한 번, 한 달 20일 범위가 기본입니다. 실제로 오래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90분이나 매일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를 돌보면 90분 기준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90분 예외는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돌봄을 받는 배우자의 나이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부모, 시부모, 장인·장모를 돌보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시 문구는 ‘그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를 방문요양기관에 제출하고 90분 산정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치매가 있다면 행동변화 표시와 진료내역을 모두 봅니다
두 번째 예외는 수급자가 정해진 행동변화 조건과 치매 진료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인정조사표 행동변화 영역의 지정 항목 가운데 하나 이상이 ‘예’로 표시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진단만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90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느끼는 증상과 공단 인정조사표에 기록된 지정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정조사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내역을 기관에 함께 보여 주고 전산상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상황 | 산정 기준 | 먼저 확인할 것 |
|---|---|---|
| 일반 가족요양 | 60분·월 20일 범위 | 가족관계 통보 |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돌봄 | 90분·월 20일 초과 가능 | 제공자 나이·배우자 관계 |
| 지정 행동변화와 치매 진료 조건 모두 충족 | 90분·월 20일 초과 가능 | 인정조사표·진료내역 |
| 다른 직장 근무 월 160시간 이상 |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 안 됨 | 직장별 근무시간 합계 |
90분 조건에 맞아도 한 달 모든 날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90분 예외에 해당하면 고시상 월 20일을 초과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한 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 기관 계약과 기록이 없는 날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실제 제공한 서비스와 기록을 기준으로 봅니다.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제공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가족의 돌봄 일정, 병원 방문, 주야간보호 이용일을 미리 알리고 같은 날 이용 가능한 급여가 무엇인지 기관에 확인하세요.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족요양 산정이 어렵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한 시간이 합계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직장을 다닌다면 각 직장의 근무시간을 합쳐서 봅니다.
가족요양으로 제공한 시간은 이 160시간을 셀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무표가 바뀌거나 새 직장을 시작했다면 급여가 청구된 뒤가 아니라 변경 전에 방문요양기관에 알리세요. 월별 총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전체의 집안일보다 수급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기록합니다
가족요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 본인을 위한 행위입니다. 다른 가족의 식사 준비, 가족 전체의 빨래, 대청소처럼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일은 급여비용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이동 도움처럼 수급자의 상태에 필요한 내용을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세요. 실제 제공 내용이 계획과 달라졌다면 임의로 기록하지 말고 기관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이 기관에 인정한 급여비용과 가족이 받는 임금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고시의 60분·90분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월급은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 근무일수, 본인부담금 수납과 법정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한 가지 금액을 누구나 받는 월급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계약 전에는 시급 또는 월 지급액, 주휴수당 적용 여부, 공제 항목, 급여일, 결근·입원 때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기관이 제시한 금액이 급여비용인지 실제 임금인지도 구분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기관과 공단에서 조건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먼저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방문요양 이용 계획이 있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가족요양을 운영하는 방문요양기관에 자격증, 가족관계, 다른 직장 근무시간, 90분 예외 자료를 제출하고 근로계약과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하세요.
기관 설명과 공단 기록이 다르거나 행동변화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장기요양 확인 기능은 신청 준비사항을 살펴보는 도구이며 가족요양 90분 인정이나 지급액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