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기하면 연기한 금액이 7.2%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금액에 매달 0.6%가 더해집니다. 12개월이면 7.2%, 24개월이면 14.4%, 최대 60개월이면 36%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이 증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전액을 12개월 연기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재지급 때 월 7만2천원이 더해져 107만2천원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연금액의 매년 조정과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기 기간 | 증가율 | 월 100만원 전액 연기 예시 |
|---|---|---|
| 6개월 | 3.6% | 월 3만6천원 증가 |
| 12개월 | 7.2% | 월 7만2천원 증가 |
| 24개월 | 14.4% | 월 14만4천원 증가 |
| 60개월 | 36% | 월 36만원 증가 |
전액이 부담되면 50%부터 일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전액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는 연금액의 50%, 60%, 70%, 80%, 90% 또는 전액을 선택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는 받고 나머지 금액에 증액을 적용하려는 사람에게 일부 연기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증가 계산의 기준이 월 100만원이고 그중 60%인 60만원만 12개월 연기한다면, 연기하지 않은 40만원은 지급받고 연기한 60만원에는 7.2%인 4만3,200원이 더해집니다. 재지급 뒤 단순 합계는 월 104만3,200원입니다. 이 역시 실제 지급액 산정을 대신하는 값은 아닙니다.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연기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 신청하며, 지급 연령부터 최대 5년이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다르므로 먼저 본인의 정상 지급 나이를 확인하세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 연기가 가능한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기를 끝내고 다시 받으려면 재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의 예상 연기연금 계산 안내에서는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연기 기간 중 지급정지 사유가 있었던 달은 연기 증액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증가율만 보고 결정하면 놓치는 비용이 있습니다
1년을 연기해 7.2%가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기 기간에는 그 금액을 받지 못하므로 저축을 꺼내 쓰거나 다른 소득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 예상 생활 기간, 배우자의 소득과 연금, 부채 상환 일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히 받지 못한 금액을 월 증가액으로 나눈 시점만 손익 기준으로 삼는 것도 부족합니다. 연금소득이 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급여는 각 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예상 연기연금액과 다른 급여 영향을 각각 확인하세요.
공단 예상액을 확인한 뒤 지급 연기를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예상 연기연금 계산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본인의 현재 예상 노령연금액, 원하는 연기 비율, 시작일과 재지급 희망일을 메모해 두면 상담할 때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 서류를 물어보세요.
신청하기 전에는 전액 연기와 일부 연기를 각각 계산해 보세요.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증액률보다 당장 받을 금액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충분하다면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 영향을 확인한 뒤 연기 기간을 선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