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시급 90%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그 90%는 9,288원입니다. 수습이라는 말이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시급을 곧바로 9,288원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맡은 일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60대인지 70대인지는 이 세 조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맺고 단순노무가 아닌 업무를 처음 시작했다면 수습 첫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9,288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수습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같은 이유로 감액을 계속할 수 없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서에서 더 높은 시급을 약속했다면 최저임금 감액 가능 조건과 그 약속된 시급의 지급 여부는 별개로 살펴보세요.
6개월 계약이면 수습이라고 해도 최저시급 전액을 확인하세요
일주일, 3개월, 6개월처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90%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개월 계약으로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처음 한 달을 배우는 기간이라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최저시급을 9,288원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적용되는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만 적혀 있고 전체 계약기간이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성과가 좋으면 연장한다’는 구두 설명이 현재의 6개월 계약을 자동으로 1년 이상 계약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아 실제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감액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를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단순노무업무라면 계약이 1년 이상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인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면 수습 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업무 이름만 ‘보조’라고 적혔다고 단순노무인지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을 적어 해당 직종의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에서도 맡은 업무가 다르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 제목만 보고 90%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현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단순 반복 작업을 한다고 설명받았는데 계약서에는 ‘관리 지원’이라고만 적혔다면 실제 하루 업무를 구체적으로 써 두세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해당 업무가 대분류 9에 속하는지 통계청 분류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거나 초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이 단순노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종 분류와 실제 업무가 중요합니다.
| 계약과 업무 상황 | 수습 최저시급 감액 | 2026년 확인할 시간급 |
|---|---|---|
| 1년 이상 계약·수습 첫 3개월·단순노무 아님 | 10% 감액 가능 | 9,288원 이상 |
| 6개월 등 1년 미만 계약 | 감액 불가 | 10,320원 이상 |
| 단순노무업무 |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감액 불가 | 10,320원 이상 |
| 수습 시작 후 3개월 경과 | 수습 감액 종료 | 10,320원 이상 |
90%는 약속한 월급이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의 기준입니다
‘수습 90%’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엇의 90%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의 특례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10% 낮출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용공고에서 월급 240만원을 약속해 놓고 계약서에 수습기간 90%라고 적었다면, 240만원의 90%를 주기로 서로 합의한 것인지, 법정 최저임금 특례를 말하는 것인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최저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속한 임금의 10%를 일방적으로 깎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숫자로 보면 10,320원에 0.9를 곱해 9,288원입니다. 이 계산은 시간당 최저 기준의 예시일 뿐 실제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이 아닙니다. 한 주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유급 주휴시간, 식비나 수당의 지급 방식, 세금과 보험료 공제에 따라 월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수습기간 지급액을 비교할 때는 기본 시급뿐 아니라 임금명세서의 지급 항목과 근무기록도 함께 보세요.
계약서와 첫 급여명세서에서 날짜·업무·시급을 맞춰 보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수습 시작일, 수습기간에 받는 시급 또는 월급, 수습이 끝난 뒤 받을 임금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업무가 무엇인지 적힌 설명도 보관하면 단순노무 해당 여부를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두로 들은 ‘처음 석 달만 적게 준다’는 말과 계약서 숫자가 다르면 서명 전에 차이를 물어보세요. 본인이 보관할 근로계약서 사본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급여일에는 임금명세서의 기본급과 시간, 수당, 공제를 실제 근무기록과 맞춰 보세요. 하루 4시간을 근무하기로 했는데 휴게를 포함해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 수 있고,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는 조건도 있습니다. 임금 총액만 보고 시급이 최저선보다 높은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임금 항목과 계산 기준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명세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일자리 종류를 고를 때도 근로계약 조건을 따로 비교하세요
수습 감액 규칙은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서 확인할 문제입니다. 노인공익활동의 활동비처럼 사업 유형이 다른 돈을 똑같은 시급 규칙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아래 일자리 유형 찾기 도구는 나이와 희망 활동을 바탕으로 공공 활동과 근로계약을 맺는 취업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습 시급이 적법한지 판정하거나 현재 채용공고의 급여를 검증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도구에서 근로계약을 맺는 취업을 선택하면 시급·월급, 주휴 포함 여부,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따로 확인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마음에 드는 공고를 발견했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을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실제 맡을 일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질문해 보세요. 세 답을 확인한 뒤에도 급여가 맞지 않으면 원래 약속된 금액과 법정 최저선을 나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