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50% 가산을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로 일했다면 그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야간근로 가산수당으로 더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처럼 계약 이름이 다르거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야간수당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와 사업장 규모, 실제 일한 시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야간근로 시간은 가게의 영업시간이나 근무표에 적힌 ‘야간조’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오후 9시에 출근해 자정에 퇴근했다면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는 일반 근로 1시간이고,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 근무 중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휴게 시작과 종료 시각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면 두 시간만 야간근로입니다
근무시간 전체에 야간 가산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을 일한 경우 야간 가산 대상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입니다. 반대로 새벽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했다면 새벽 5시부터 오전 6시까지 1시간만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날짜가 바뀌는 자정을 사이에 두고도 시작과 종료 시각이 이어지도록 보관하세요.
근무표에 휴게시간이 적혀 있어도 그 시간에 손님을 받거나 계산대를 지키고 즉시 업무 지시를 따라야 했다면 실제 휴게였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던 시간을 임의로 빼지 말고 당시 업무 내용과 지시 메시지를 남기세요. 반대로 자유롭게 쉬었던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제 근무시간 | 야간근로로 보는 시간 | 먼저 확인할 점 |
|---|---|---|
| 오후 9시~자정 | 오후 10시~자정 2시간 | 오후 9시~10시는 일반 근로 |
| 오후 10시~오전 2시 | 4시간 | 자정 뒤 퇴근 기록도 보관 |
| 새벽 5시~오전 8시 | 새벽 5시~오전 6시 1시간 | 오전 6시 이후는 일반 근로 |
| 오후 11시~오전 6시, 휴게 1시간 | 실제 일한 야간시간 | 휴게를 자유롭게 썼는지 확인 |
시급 1만2천 원으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일한 예시
통상시급이 1만2천 원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을 실제로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임금은 1만2천 원에 2시간을 곱한 2만4천 원입니다. 야간 가산은 1만2천 원의 50%인 6천 원에 2시간을 곱한 1만2천 원입니다. 따라서 이 두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본임금 2만4천 원과 야간 가산 1만2천 원을 합한 3만6천 원입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포함될 수 있어 계약서의 표시 시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더라도 어떤 수당이 얼마인지 구분되는지, 법정액보다 적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 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각 금액이 따로 보이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임금 | 1만2천 원 × 2시간 | 2만4천 원 |
| 야간 가산 | 1만2천 원 × 50% × 2시간 | 1만2천 원 |
| 해당 2시간 합계 | 기본임금 + 야간 가산 | 3만6천 원 |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을 따로 봅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가산 기준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근로 시간과 오후 10시 이후 시간이 겹쳤다면 기본임금 외에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해당 요건을 따로 살펴봅니다.
다만 단순히 밤에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와 한 주의 법정근로시간,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적용 제도, 휴게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언제나 법에서 말하는 휴일근로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와 사업장의 유급휴일을 확인하세요. 계산이 복잡하면 날짜별 출퇴근 시각을 적은 뒤 고용노동부 1350에 사업장 규모와 계약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50% 의무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같은 조항에 따른 50% 야간 가산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은 지켜야 하며,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야간수당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른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느 날 가게에 동시에 보인 사람만 세는 숫자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교대 근무자는 물론 시간제 근로자도 실제 고용 상태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호를 쓰는 여러 매장이 있어도 사용자와 인사·회계 운영이 분리돼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대표, 급여 지급자, 채용공고,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을 준비해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받으세요.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맞춰보고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급여를 받은 뒤에는 급여명세서의 근로시간과 본인이 남긴 출퇴근 기록을 날짜별로 비교하세요. 오후 10시 이후 시간이 빠졌다면 ‘9월 24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이 어떤 항목에 포함됐는지 계산 내역을 알려 주세요’처럼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사업주에게 문의합니다. 이미 지급했다는 답을 받으면 기본임금과 야간 가산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설명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날짜별 출퇴근 기록, 근무표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의무와 금액은 사업장 규모, 통상임금, 근로시간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새 일자리를 고를 때도 야간조 이름만 보지 말고 근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 급여명세서 제공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아래 기능에서 원하는 시간대와 업무 조건에 맞는 일자리 유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