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근무라도 두 가지 기준을 넘으면 연차 대상입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일해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두 기준을 충족하면 근무일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빼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도 법정 연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더 좋은 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시간으로 봅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 평균해 판단합니다. 가끔 부탁을 받아 더 일한 연장시간을 매주 계약시간에 넣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표가 오래 다르다면 변경된 약속이 있는지 임금명세서와 출퇴근 기록도 함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로 계약했다면 주 15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3일이면 주 12시간이므로 법정 연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매장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약속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연차 판단
하루 5시간, 주 3일15시간상시 5명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음
하루 4시간, 주 3일12시간법정 연차 적용 제외 가능
주마다 시간이 달라짐4주 계약시간을 합해 4로 나눔평균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휴게시간이 포함된 근무표휴게시간을 뺀 약정 근로시간계약서와 실제 기록을 함께 확인

입사 1년 전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휴가가 생깁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통상근로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이며 첫 1년에는 최대 11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이 1일을 그대로 8시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시간으로 바꿔 받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보는 사업장이 많으므로 달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결근, 휴업, 업무상 재해 치료, 출산휴가처럼 출근율에 포함되는 사유도 서로 다릅니다. 빠진 달이 있다면 사업장 담당자에게 산정기간과 출근 기록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1년 뒤에는 80퍼센트 출근 여부와 근로시간 비율을 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계속 근무했다면 통상근로자의 기준 연차는 15일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에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하고 본인은 주 18시간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5일 × 18 ÷ 40 × 8시간은 54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온 시간은 쉬는 날마다 무조건 8시간씩 차감하는 값이 아닙니다. 연차를 쓰는 날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만큼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사업장의 휴가 기록 단위도 확인하세요.

계산 항목예시 값확인할 내용
통상근로자 연차15일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단시간 18시간 ÷ 통상 40시간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 기준
환산15 × 18 ÷ 40 × 8시간으로 계산
연차 총량54시간휴가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

하루 6시간 일하는 날을 쉬면 보통 6시간을 사용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산정하지만 실제 사용은 소정근로일에 합니다. 월요일 6시간, 수요일 6시간, 금요일 6시간으로 정해진 사람이 월요일 하루를 연차로 쉬면 그날의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느 날 쉬는지에 따라 차감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 8시간, 수요일 5시간, 금요일 5시간인 사람이 수요일을 쉬면 5시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근무일보다 적거나 시간 단위 사용 규정이 불분명하면 취업규칙과 담당자의 서면 답변을 확인하세요.

5인 미만인지 애매하면 사장 포함 숫자만 세지 마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어느 하루에 출근한 사람만 세거나 사업주를 포함해 단순히 세는 값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거 친족만 일하는 경우와 지점이 분리된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네 명’이라는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말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교대조를 포함해 몇 명인지 확인하세요. 판단이 어렵거나 휴가를 거절당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근무표, 임금명세서를 준비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는 남은 연차시간과 수당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일정 요건에서 미사용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남은 연차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지, 휴가를 실제로 쓸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 발생한 연차시간, 사용한 날짜와 시간, 남은 시간, 시간급 통상임금을 한 장에 적어 회사 계산과 비교하세요. 수당을 받으려 연차를 일부러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직 중 충분히 쉬는 것도 연차 제도의 목적입니다.

일자리 확인 기능으로 내 근무 조건을 먼저 적어보세요

아래 일자리 확인 기능은 나이, 원하는 활동, 오래 서서 일할 수 있는지와 다른 사업 참여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연차시간을 자동 계산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새 일자리를 고를 때 근무요일, 하루 시간, 근로계약 여부를 빠뜨리지 않고 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능 결과를 본 뒤 채용 담당자에게 상시 근로자 수, 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산정 방식까지 확인하세요. 구두 설명과 근로계약서가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