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는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모님의 낙상, 다침, 물품 분실처럼 안전과 관련된 일을 확인해야 한다면 보호자는 부모님과 관련된 CCTV 영상의 원본 또는 사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 본인이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본인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와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를 열람 사유로 정합니다.

아무 장면이나 궁금하다는 이유로 시설 전체 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할 수급자, 사고가 의심되는 날짜와 시간, 장소, 요청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기관이 해당 영상을 찾고 다른 입소자와 종사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멍이 생겼다면 처음 발견한 시각, 전날 마지막으로 이상이 없었던 시각, 생활한 공간을 적어 가능한 시간대를 좁혀 신청하세요.

영상정보 열람요청서에 날짜·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합니다. 먼저 기관에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과 제출 방법을 물어보세요. 말로만 요청한 뒤 기다리기보다 접수 날짜가 남도록 서면을 제출하고 사본이나 접수 확인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요청서에는 ‘지난주 저녁’처럼 넓게 쓰지 말고 ‘9월 24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2층 식당과 방으로 가는 복도’처럼 범위를 적으세요.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부모님을 만난 시간, 직원에게 연락받은 시간, 진료 기록과 통화 내역을 맞춰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서가 필요한 상황인지, 요청서만 내면 되는지는 기관에 확인하되 치료가 먼저 필요한 다침은 CCTV 신청 때문에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신청서 항목적는 방법함께 준비할 자료
대상수급자 이름과 확인하려는 본인 관련 영상장기요양 관련 서류
날짜·시간가능한 한 시작과 종료 시각을 좁혀 기재통화·면회·진료 시각
장소거실·복도·식당 등 구체적인 촬영 구역기관 배치 안내나 당시 설명
목적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구체적인 이유다침 사진·진료 기록 등
신청인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신분증·가족관계 확인 서류

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기관이 열람 요청을 받으면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장소와 시간을 정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짜를 알 수 있는 사본, 전자우편, 문자 접수 내역을 보관하세요. 열람 일정 연락이 전화로만 왔다면 날짜와 장소를 다시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 당일에는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뒤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인 신분증만 들고 갔다가 보호자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이 요구한 서류와 유효기간을 방문 전에 물어보세요. 수급자 본인이 신청할 때와 가족이 보호자로 신청할 때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누구 이름으로 신청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되므로 필요한 장면은 늦지 않게 요청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이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60일은 모든 기관이 영상을 영구 보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관의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이 이미 파기되면 열람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 날짜를 알았다면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기관에 해당 영상의 보관 여부와 실제 보관기간을 먼저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이 직원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하거나 기관 장비에서 임의로 파일을 가져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본 또는 사본 열람을 요청하도록 하고 영상의 분실·유출·변조를 막는 안전조치를 요구합니다. 필요한 장면을 확인한 뒤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기관에 열람한 날짜와 해당 시간대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신고나 조사기관 제출이 필요한 상황은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르세요.

거부할 때도 10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이 파기된 경우, 천재지변·화재나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영상이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 법에서 허용한 안전 확인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기관이 거부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면 어떤 법정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영상이 아직 보관돼 있는지, 서면 통지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차분히 물어보세요. 다른 입소자와 종사자가 함께 촬영됐다는 사정은 기관이 안전한 열람 방법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범위를 필요한 시간과 장소로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받은 뒤에도 절차가 맞는지 알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기관 답변확인할 내용다음 행동
열람 가능열람 장소·시간과 준비 서류신분·관계 서류를 가지고 방문
영상 파기기관 보관기간과 파기 날짜접수일·사고일과 서면 사유 보관
영상 소실·훼손발생 사유와 해당 시간대서면 사유를 받아 상담 시 제시
목적에 맞지 않음어떤 점이 안전 확인 목적과 다른지요청 범위와 목적을 다시 확인
답변이 없음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경과 여부공단·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

학대나 즉시 위험이 의심되면 영상 신청만 기다리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반복되거나 두려움을 호소하고, 지금도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CCTV 답변만 기다리지 마세요. 즉시 출동이 필요한 상황은 112에 신고하고,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친 곳은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발견 시각과 상태를 사실대로 기록하세요.

신고할 때는 확인하지 못한 일을 단정하기보다 언제 무엇을 보았고 부모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구분해 설명하세요. CCTV 요청서 사본, 기관의 서면 답변, 상처 사진, 진료 기록, 가족과 기관의 통화 날짜를 보관하면 담당 기관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장기요양 확인 기능은 부모님의 인정 상태와 다음 상담 경로를 살펴보는 용도이며, CCTV 영상을 조회하거나 기관의 위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