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급여비용을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산정합니다. 다만 변실금이나 요실금 등으로 피부 건강을 돌보기 위해 추가 목욕이 불가피하면 예외적으로 횟수를 넘겨 산정할 수 있고, 기관은 그 이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남겨야 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수급자가 자동으로 매주 한 번 목욕 서비스를 받는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인정서의 급여 종류, 개인별 이용계획서, 본인의 상태와 재가급여 월 한도, 기관의 제공 가능 시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방문요양을 이용한다면 두 서비스의 월 예상 비용을 한 기관 또는 공단과 같이 확인하세요.

차량을 쓰는 목욕은 필요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가정을 방문해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목욕차량 안에서 씻거나 차량의 욕조·온수 장비를 집 안으로 가져와 제공하는 방식은 특수욕조 등이 몸 상태상 필요하거나 집 안의 욕조·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집 안에 쓸 수 있는 욕조나 이동식 장비가 있으면 차량을 쓰지 않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편한지뿐 아니라 집 출입구, 계단, 목욕할 공간, 온수, 옮겨 앉을 때 필요한 도움을 기관에 설명하세요. 차량을 이용한다는 말이 반드시 차량 안에서 목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법어디서 씻나요?상담할 점
목욕차량 안차량의 목욕 공간집에서 차량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차량 장비를 집 안으로차량의 장비·온수를 사용해 집 안에서장비를 들일 공간과 출입구가 되는지
차량 없이집 안 욕조·이동식 욕조 또는 기준을 갖춘 목욕 장소집 안의 온수와 안전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두 사람이 와서 준비부터 옷 갈아입기까지 돕습니다

방문목욕에는 목욕 준비, 이동 보조, 몸과 머리 씻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마무리가 포함됩니다. 안전을 위해 이동 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맡습니다. 몸을 씻기는 사람의 성별이나 낯선 사람 앞에서의 불편감은 계약 전에 기관에 말해 주세요.

고시의 급여비용은 2명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했을 때의 방식별 1회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해당 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이는 기관의 급여비용 산정 규칙이지 가족이 임의로 시간을 줄여 같은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혼자 제공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물·비누·수건 같은 목욕용품비를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현행 고시는 방문목욕 급여비용에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필요한 용품의 구입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수급자에게 별도로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관에서 목욕차량 비용이나 기본 용품비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어떤 항목인지 적힌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받아 공단에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이지만 감경·면제 대상은 실제 부담이 다릅니다. 또한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를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얼마’라고 단정하기보다 제공방법별 공식 급여비용, 내 부담률, 같은 달 다른 재가급여 사용액을 합쳐 기관에 예상 청구액을 요청하세요.

이용계획서와 기관 계약을 맞춰 확인하세요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하고,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부모님의 이동 능력과 집 목욕시설을 알려주세요. 상담받은 방식과 요일, 담당 인원, 월 예상 본인부담, 방문요양 등 다른 서비스와의 조합을 계약서에 맞춰 봅니다.

목욕 중 안전 문제가 걱정되면 가족이 있는 시간에 첫 방문을 잡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이용 뒤에는 급여제공기록지와 청구서에서 실제 제공 날짜·방법·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나 건강 상태가 바뀌었거나 추가 방문목욕이 필요하다면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현재 기준을 다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