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도 면허 종류와 남은 눈의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종 보통은 남은 눈의 시력과 시야를 함께 검사하고, 2종은 남은 눈의 시력 기준을 확인합니다. 반면 1종 대형·특수면허는 단안 상태로 응시할 수 없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가 있습니다. 실제 유지 여부는 본인의 면허 종류와 검사 결과, 면허시험장의 판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한쪽 눈의 시력이 크게 떨어졌다면 면허증의 다음 갱신일만 기다리지 마세요. 운전 중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졌는지 먼저 살피고, 안과에서 원인과 시야를 검사받으세요. 시력 장애로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출석 기간과 장소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통지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면허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은 남은 눈 시력 0.8과 시야 조건을 함께 봅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1종 보통 기준은 다른 눈의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인 것입니다. 중심시야 20도 안에 암점이나 반맹도 없어야 합니다. 시력표에서 0.8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시야 기준까지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거나 해당 면허를 유지하려면 안과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표에는 시야검사 결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일반 건강검진 내역만 들고 갔다가 접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에 진단서 항목과 서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병원에도 운전면허용 단안 시야검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예약 전에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 종류한쪽 눈을 보지 못할 때 확인할 기준서류·제한
1종 보통다른 눈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암점·반맹 없음안과의사 진단서 필요
2종다른 눈 시력 0.6 이상적성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 자료 확인
1종 대형·특수단안 상태로 응시할 수 없음면허시험장에 현재 면허 상태와 가능한 선택 문의

2종은 다른 눈 시력 0.6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종 면허는 일반적으로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교정시력 포함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한다면 예외적으로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1종 보통의 0.8과 시야 조건을 2종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다만 시력표 수치만으로 개인의 안전운전 가능성을 스스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때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70세 미만의 일반 2종 갱신과 절차가 다르므로 나이와 면허증에 적힌 대상 구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75세 이상은 별도의 고령운전자 교육과 인지 관련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한쪽 눈을 보지 못한다면 필요한 시력 항목이 담겼는지 면허시험장에 먼저 물어보세요.

정기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는 기한과 접수 장소가 다릅니다

정기적성검사는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정해진 갱신 시기에 받습니다. 한편 수시적성검사는 면허를 가진 뒤 시력이나 다른 신체 상태에 변화가 생겨 안전운전에 적합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할 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기 갱신이 몇 년 남았다는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수시적성검사 안내에 따르면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지서에 적힌 출석 기간 안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수시적성검사는 인터넷이나 대리 접수가 불가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검사 사유, 방문 기한, 필요한 신체검사결과지와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1종 보통 면허 유지를 원할 때는 안과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안과 진단서에는 시력뿐 아니라 시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운전면허증과 공단에서 안내받은 단안 시야검사 진단서 항목을 가져가세요. 진료실에는 어느 눈이 보이지 않는지, 안경이나 렌즈를 끼면 남은 눈의 시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운전할 때 옆에서 오는 차나 사람을 놓친 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의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기 전에는 방문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에 이번 접수가 정기적성검사인지 수시적성검사인지, 필요한 진단서 문구와 발급 시점, 신체검사결과지, 사진 수량을 확인하세요. 수시적성검사 안내의 기본 준비물은 면허증, 6개월 이내 3.5×4.5cm 사진 1매와 적성검사 신청서이며, 면허 재발급 사유가 있으면 사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항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선택을 면허시험장에 문의하세요

남은 눈의 시력이나 시야가 1종 보통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2종 전환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종의 시력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면허 종류 변경이 가능한지, 어떤 심사와 접수가 필요한지를 면허시험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면허가 유효한지도 함께 확인하고, 그 전에는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지 담당 기관과 진료한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면허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 중 옆 차로, 신호나 보행자를 놓치는 일이 생겼다면 운전을 멈추고 진료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 후 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야간·비 오는 날처럼 보기 어려운 상황과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이동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동행할 수 있다면 검사 방문이나 대중교통 이용 계획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준비물 확인 기능에서 나이와 면허 종류를 먼저 선택하세요

아래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확인 기능은 나이, 면허 종류와 최근 건강검진 여부에 따라 기본 준비물과 75세 이상 추가 절차를 보여줍니다. 한쪽 눈의 시력이나 시야를 입력받거나 진단서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본 뒤 단안 상태라고 면허시험장에 알려 별도 검사 서류를 확인하세요.

실제 적성검사 기간과 수시적성검사 출석 기한은 본인에게 온 통지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자료를 준비한 뒤 방문할 시험장에 다시 연락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