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종합검사도 같은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2026년 9월 15일이라면 6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가 검사기간입니다.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후 31일까지는 아직 허용된 기간 안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법에서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두세 달 일찍 받았다고 다음 검사 만료일이 그만큼 앞당겨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안내문 날짜를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차량번호로 현재 만료일과 검사 종류를 조회하세요.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신차 첫 5년, 이후 2년이 기본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새 차로 등록할 때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량의 첫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새 차를 산 뒤 5년 동안 매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만료일을 확인하고, 첫 검사 뒤에는 보통 2년마다 돌아옵니다.

승합차·화물차·사업용 자동차는 차종, 크기, 사업용 여부와 차령에 따라 6개월·1년·2년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캠핑카처럼 등록 차종을 승용차로 짐작하기 어려운 차량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사이버검사소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본인 차량의 기간을 확인하세요.

차량 구분일반 검사 유효기간신차 첫 유효기간 또는 예외
비사업용 승용차2년신차 첫 검사 5년
사업용 승용차1년신차 첫 검사 2년
경형·소형 승합·화물차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사업용은 별도 기준
중형·대형 승합·화물차차령과 용도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차량별 조회 필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차량 등록지역과 차령에 따라 나뉩니다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 등 대상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 이상의 차량이 받으며, 자동차 안전도와 배출가스 관련 검사를 함께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법에서 정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소지만 보고 스스로 검사 종류를 선택하지 말고 전산 조회에 표시된 검사를 예약하세요.

이사해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바꾸거나 중고차를 산 경우에는 이전 차량의 지역과 현재 등록지역이 달라 검사 종류나 기한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검사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라는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중고차를 넘겨받았다면 바로 조회합니다.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예약하고 전화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는 PC와 휴대전화로 자동차 검사기간을 조회하고 공단 검사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0990에 전화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도 검사 유효기간 조회, 공단 검사소 예약과 민간 지정검사소 찾기 안내를 제공합니다.

공단 검사소는 예약한 시간과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민간 지정검사소는 예약 방법과 수수료가 공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로 받을 검사 종류, 가능 날짜와 비용을 먼저 묻습니다. 문자로 온 낯선 주소를 누르기보다 사이버검사소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공식 포털에서 이동하세요.

기간을 넘기면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내하는 과태료 기준은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원입니다. 30일을 넘고 114일 이내이면 4만원에 31일째부터 매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을 더합니다. 115일 이상 지연되면 6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여기서 지연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당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한 검사기간을 넘긴 뒤의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만료일 후 31일까지는 검사기간 안이지만 더 미루면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90일 전부터 여유 있는 날을 잡으세요.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기준계산 예
30일 이내4만원하루만 지나도 같은 구간
31일~114일4만원에 3일마다 2만원 추가지연일수에 따라 증가
115일 이상60만원최고 금액 구간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기간 연장·유예를 먼저 문의하세요

교통사고 수리,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사정 등으로 기간 안에 검사를 받기 어렵다면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관할 자동차등록 관청에 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자동차365에는 일반 개인 소유 차량의 온라인 신청 안내와 증빙서류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와 증빙을 담당 기관이 확인하므로 신청 가능 대상, 필요한 서류와 적용되는 새 만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의로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와 검사소에 현재 처리 방법을 물어보세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진단서의 재검사 기한을 바로 보세요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 기능종합진단서에 적힌 항목을 고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기·종합검사의 일반 재검사기간을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로 안내하며, 그 기간 안의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검사기간을 넘기거나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합격 사유가 제동장치, 등화, 타이어 등이라면 정비소에 진단서를 보여 주고 완료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항목에 따라 재검사 기한이 다르게 적힐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실제 날짜를 우선합니다.

차량 검사와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따로 확인하세요

자동차 검사기간은 차량에 붙는 의무이고,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운전자에게 붙는 의무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마쳤다고 면허 갱신까지 끝난 것은 아니며, 면허를 갱신했다고 자동차 검사가 연장되지도 않습니다. 차량번호 조회와 면허증·안전운전 통합민원 조회를 각각 해야 합니다.

아래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확인 기능에서 나이, 면허 종류, 최근 건강검진과 75세 이상 교육 여부를 선택하면 필요한 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계산하는 기능은 아니므로 차량의 실제 검사 만료일은 사이버검사소 또는 자동차365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