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이론 22회 요양보호사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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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금지행위

• 노인학대

• 본인부담금 할인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 대상자를 대신한 부당한 계약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임의 서비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금지행위 문제 풀기

요양보호사 금지행위 5지선다
문제 1 / 12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져 기존 서비스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금지행위 자세한 설명

요양보호사 금지행위 핵심 이해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법령이나 업무 기준에 어긋나면 금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특정 상황을 제시한 뒤 요양보호사의 행동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단순히 항목만 외우기보다 금지되는 이유와 사례를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노인학대 행위 금지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폭언을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식사나 의약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상자를 장시간 혼자 방치하는 행위도 노인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돈이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도 금지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말을 듣지 않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거나 억지로 행동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기관의 보고 기준에 따라 관리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더 많이 모집하거나 계속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깎아 주거나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돌려주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할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기관에서 부당한 할인을 권유하거나 홍보하도록 지시한다면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를 대상자를 위한 배려로 보이게 제시할 수 있지만, 정답을 판단할 때는 부당한 이용자 유인 행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하면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경제 상황, 질병, 복용 약물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가족, 지인, 이웃 또는 다른 대상자에게 함부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거주 지역이나 가족관계 등을 함께 이야기하여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면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알게 된 내용은 퇴사한 뒤에도 보호해야 합니다. 동료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대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리계약 금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대신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계약, 보험 가입, 물품 구매, 대출, 부동산 계약 등을 대신 진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계약을 권유하거나 체결하게 하는 행동은 금지됩니다. 대상자의 부탁을 받았더라도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이라면 기관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서류에 대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행위도 정당한 권한이 없다면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무단수집 금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저장하거나 대상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병명, 통장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개인 수첩이나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 기록지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고,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서비스 제공 금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과 기관의 업무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자나 보호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계획에 없는 서비스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서비스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이 해야 하는 주사, 상처 치료, 관장 등의 의료행위를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시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갑자기 달라졌을 때도 요양보호사가 혼자 판단하여 약의 용량을 바꾸거나 복용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상태를 발견하면 즉시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보고하고, 응급상황이라면 기관의 대응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금품수수 거래행위 금지

대상자나 보호자가 감사의 의미로 금품을 주더라도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소액의 현금이나 물품이라도 반복적으로 받으면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물건을 대신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매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가족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역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받게 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즉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험문제 판단기준

요양보호사 금지행위 문제에서는 대상자가 동의했는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기관의 계획에 따른 행동인지,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처럼 보여도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계약에 관여하거나 계획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령과 업무 기준 안에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지행위 암기기준

시험을 준비할 때는 노인학대, 본인부담금 할인, 비밀 누설, 부당한 대리계약, 개인정보 무단수집, 임의서비스 제공을 기본 항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폭언, 방치, 현금 반환, 사진 촬영, 대신 서명, 약물 변경과 같은 표현이 나오면 금지행위와 연결하여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문장에 속지 말고,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법령이나 업무 범위를 위반한 행동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요양보호사의 금지행위는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시험 핵심 내용입니다. 노인학대, 본인부담금 할인,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누설, 부당한 대리계약,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계획에 없는 임의 서비스 제공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대상자나 보호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동을 적절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기관의 급여제공계획과 절차를 따랐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처럼 보여도 법령이나 업무 기준에 어긋난다면 금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대상자에게 큰소리를 내는 것도 노인학대에 해당하나요?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위협감을 주는 행동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같은 질문이나 행동을 반복하더라도 요양보호사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며, 화를 내거나 겁을 주는 방식으로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가 요청하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해도 되나요?

보호자가 요청했더라도 대상자 본인의 의사와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행동은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대상자가 부탁하면 계약서에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요양보호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가입, 보험 가입, 물품 구매, 대출과 같은 계약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보호자나 기관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조금 깎아 주는 것도 금지되나요?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므로 기관이나 종사자가 임의로 할인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을 돌려주거나 선물과 상품권을 제공하여 실제 부담금을 줄여 주는 행동도 부당한 이용자 유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알려 주는 것은 괜찮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호자인지 확인하고, 대상자의 동의와 기관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만 알려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질병이나 복용 약물 등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가 원하면 계획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나요?

대상자가 원하더라도 급여제공계획이나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기관 관리자에게 보고한 뒤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약 복용량을 바꿔도 되나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태를 보고 임의로 약의 용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약 복용을 중단시키거나 복용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보호자와 기관에 즉시 알리고 의료인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주는 작은 선물도 받으면 안 되나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금품수수는 부적절한 관계나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물을 받게 된 상황에서는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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