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지는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요양원 폐업처럼 기관 사정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수급자의 입원·사망으로 일정이 끝난 경우에는 센터와의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와 180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종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이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실제 퇴사 사유,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 재취업활동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6개월’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고 무급일은 빠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에서 실제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실업급여 가능성 확인하기
여섯 항목을 선택하면 바로 확인할 사항을 보여 드립니다. 입력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2026년 예상 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1일 예상액과 소정급여일수 전체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1일 상한과 하한을 함께 적용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을 적용하며,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이직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하한액 | 계산 |
|---|---|---|
| 8시간 | 66,048원 | 10,320원 × 80% × 8시간 |
| 6시간 | 49,536원 | 10,320원 × 80% × 6시간 |
| 4시간 | 33,024원 | 10,320원 × 80% × 4시간 |
| 3시간 | 24,768원 | 10,320원 × 80% × 3시간 |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가입기간으로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뒤 신청 준비를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최초 대기기간과 실제 실업인정일수에 따라 입금 시점과 회차별 금액은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는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할 핵심 | 준비할 자료 |
|---|---|---|
| 계약기간 만료 | 기관이 갱신을 제안했는지, 본인이 갱신을 거절했는지 |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자 |
| 요양원 폐업·인원 감축 | 기관 사정에 따른 종료인지 | 종료 통보, 이직확인서 |
| 수급자 입원·사망 | 방문만 끝난 것인지 센터 고용도 끝난 것인지 | 배치 종료 통보, 대체 배치 제안 |
| 멀리 떨어진 새 배치 거절 | 통근시간·임금·근무시간과 거절 사유 | 새 배치 주소와 제안 조건 |
| 질병·부상으로 퇴사 | 업무 수행 곤란과 휴직·업무전환 가능 여부 | 진단서, 기관과 협의한 기록 |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쓰기 전에 실제 사유를 남기세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통근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의 사직서라도 실제 경위와 입증자료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이 먼저 종료를 통보했는데 편의를 위해 ‘개인 사정’으로 적어 달라고 했다면 사실과 다른 문구를 그대로 작성하지 마세요. 종료 통보, 근무표, 급여명세서, 대체 배치 제안과 대화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됐는지 확인하세요
65세 이후 처음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관련 적용이 제한됩니다. 반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센터를 옮겼거나 고용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기관 이름만으로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과 실제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에 보험료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구직급여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뒤에는 이직확인서부터 대조하세요
- 고용보험 이력 확인센터별 취득일과 상실일, 누락된 근무기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이직확인서 대조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 구직신청과 교육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료를 제출하고 애매한 퇴사 경위를 설명합니다.
- 실업인정 진행안내받은 날짜와 방식에 맞춰 재취업활동을 제출합니다.
- 단기 근로 신고수급 중 근로·소득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가족요양 급여도 근로일과 소득을 신고하세요
가족요양으로 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했거나 받고 있는 기간에도 해당 근로일과 소득을 실업인정 때 알려야 합니다. 월급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남은 실업급여가 모두 자동 취소된다고 단정하거나, 금액이 적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제외되는 날짜 또는 금액은 담당 고용센터가 근로일, 소득과 계약 상태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상황별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
수급자의 사망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센터가 다른 배치 없이 근로관계를 끝냈는지, 계약이 종료됐는지, 본인이 사직했는지를 고용센터가 자료와 함께 봅니다.
여러 방문요양센터에서 일한 기간도 합칠 수 있나요?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이력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는지, 자격 상실 뒤 공백기간과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이면 180일 기준이 달라지나요?
하루 근무시간 하나만으로 기준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했고, 이직 전 24개월 중 해당 조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24개월 기준기간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나온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회차별로 지급됩니다. 대기기간, 취업한 날, 신고한 근로·소득과 수급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지급일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모두 중단되나요?
금액만 보고 전체 중단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가센터에 등록해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실제 근로일과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가 그 자료를 확인해 해당 기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액 68,100원, 최저임금 10,320원과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소득 신고 항목을 반영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예상과 준비사항을 제공하며 개별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