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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체계

14급·15급 공무원이 있나요? 현재 직급은 1~9급

14급 공무원과 15급 공무원은 인터넷에서 유행한 표현일 뿐 현행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실제 계급이 아닙니다. 법정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이며, 직렬별 공식 직급명과 채용시험 급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검토
2026.10.01
자료 기준
공식 법령·채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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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 공무원과 15급 공무원은 현행 대한민국 일반직 국가공무원 계급에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는 일반직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합니다. 검색에서 보이는 ‘14급·15급’은 수험 강의 발언에서 퍼진 인터넷 밈으로, 채용공고·봉급표·공무원증에 쓰는 공식 직급이 아닙니다.

14급·15급실제 직급 아님

현행 법령이나 국가공무원 채용공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직 계급1급부터 9급

직군·직렬별로 분류하며 일부 직종에는 별도 체계가 적용됩니다.

국가직 공채5·7·9급 중심

1~9급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공개채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확인하기 ↗현재 채용공고 보기 ↗실제 시험 종류 확인하기

왜 14급·15급 공무원이라는 검색어가 있나요?

두 표현은 공무원 시험 강의에서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을 꾸짖는 과정에 나온 과장된 말이 짧은 영상과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면서 밈이 된 것입니다. 검색 상위 결과도 발언 영상, 패러디, 커뮤니티 글이 대부분이며 공식 채용이나 인사제도 안내가 아닙니다.

원래 발언에 포함된 모욕적 표현을 그대로 재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도상 확인할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행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법정 계급은 1~9급이고 14급·15급 시험, 봉급표, 승진 단계는 없습니다.

현재 일반직 국가공무원 직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하고 직군·직렬별로 분류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 계급이지만, 실제 직급 명칭은 직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일반행정 직류를 기준으로 보면 아래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9급·8급행정서기보·행정서기

일반행정 직류 기준이며 기술·세무·관세 등은 직렬별 명칭이 다릅니다.

7급·6급행정주사보·행정주사

보직에서는 ‘주무관’ 같은 호칭을 쓸 수 있지만 법정 직급명과 같지는 않습니다.

5급·4급행정사무관·행정서기관

시험에 합격한 급수와 현재 보직·직위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3급행정부이사관

상위 계급의 직위 운영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기관별 직제가 함께 작동합니다.

1급·2급을 포함한 법정 계급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기관에 모든 급수의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 등은 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계급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렬별 직급표 보기 ↗직렬별 업무 확인하기9급 시험 확인하기

계급·직급·직위·직렬은 같은 말인가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숫자만 보고 업무나 조직 내 역할을 단정하지 않으려면 구분해야 합니다.

  • 계급: 1급부터 9급처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합니다. 행정사무관·세무주사처럼 직렬이 반영된 명칭이 쓰입니다.
  • 직위: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와 책임입니다.
  • 직렬: 직무 종류는 비슷하지만 책임과 난이도가 다른 직급의 묶음입니다. 일반행정·세무·관세·전산 등이 예입니다.
  • 보직·호칭: 과장·팀장·주무관처럼 조직에서 맡은 자리나 부르는 이름입니다. 법정 계급과 일대일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5급이라도 일반행정 직류는 행정사무관, 사회복지 직류는 사회복지사무관처럼 직급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이라는 보직명만으로 그 사람의 정확한 계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1급부터 9급까지 모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은 현재 5급·7급·9급이 중심입니다. 1~4급을 모두 같은 형태의 공개경쟁시험으로 뽑는 구조가 아니며, 승진·경력경쟁채용·개방형 직위 등 임용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급 공무원 시험’이나 ‘15급 공무원 채용’을 찾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실제 시험의 시행기관·급수·직렬을 정해야 합니다. 경력채용은 5·7·9급 외에도 직위별 공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 제목의 임용예정직급과 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

5급 공채 제도 확인하기 ↗7급 시험 확인하기9급 시험 확인하기

숫자 급수가 없는 공무원도 있나요?

있습니다. 일반직의 1~9급 체계를 모든 공무원 신분에 그대로 대입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경찰·소방은 경정·경감·경위, 소방령·소방경 같은 별도 계급명을 쓰고, 교육공무원·군인·외무공무원·연구직·지도직 등도 각 법령과 직무등급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무원은 일반군무원 1~9급을 쓰지만 군인 계급과 같은 신분은 아닙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서 일해도 공무원 계급 체계의 공무원과 신분이 다릅니다. 채용공고에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군무원·공무직·공공기관 직원 중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무원 직급 확인하기경찰 시험 확인하기소방 시험 확인하기

급수만으로 월급과 권한을 알 수 있나요?

급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실제 월급과 권한을 혼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직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계급·호봉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고 수당, 인정경력, 연봉제 적용 여부 등이 더해집니다. 업무 권한은 소속기관, 직위, 보직과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급이면 무조건 과장’, ‘몇 급이면 월급이 얼마’처럼 단정하지 말고 현재 봉급표와 해당 기관의 직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현재 봉급표 확인하기공무원보수규정 보기 ↗승진 기준 확인하기

검색과 지원에서 틀리지 않는 확인 순서

  1. 검색어가 실제 법령상 계급인지 국가공무원법에서 확인합니다.
  2. 국가직·지방직·특정직·군무원·공무직 중 신분을 구분합니다.
  3. 직급 숫자와 직렬명, 직위·보직명을 따로 적습니다.
  4. 공채라면 5·7·9급 중 실제 시행되는 시험과 직렬을 확인합니다.
  5. 경채라면 임용예정직급, 자격요건과 시험방법을 개별 공고에서 봅니다.
  6. 봉급은 해당 연도의 계급·호봉표와 수당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1일 Google에서 ‘14급 공무원’, ‘15급 공무원’, ‘공무원 직급 체계 1급 9급’을 직접 검색한 결과, 앞의 두 검색어는 짧은 영상·커뮤니티·패러디가 대부분이었고 실제 제도 검색은 1~9급 설명과 법령 직급표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밈의 문장을 복제하지 않고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인사혁신처 채용 안내를 기준으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14급 공무원이 실제로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이며 14급은 공식 계급이나 채용시험이 아닙니다.

15급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수 있나요?

15급 공무원 시험은 없습니다. 검색에서 보이는 표현은 인터넷 밈이며 실제 국가직 공채는 5급·7급·9급 등이 중심입니다.

14급·15급 공무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요?

수험 강의에서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을 꾸짖는 과장된 발언이 짧은 영상과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며 밈이 된 표현입니다. 공식 인사제도 용어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모두 1급부터 9급을 쓰나요?

아닙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기본 계급은 1~9급이지만 고위공무원단과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 등은 별도 계급이나 직무등급 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9급부터 1급까지 올라가면 숫자가 줄어드나요?

일반직 계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입니다. 다만 모든 직렬과 기관에 모든 급수의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승진 요건과 보직은 별도입니다.

직급과 직위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직급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이고,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와 책임입니다.

1급부터 9급까지 모두 공개채용시험이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은 현재 5급·7급·9급이 중심이며 다른 급수의 임용은 승진·경력채용·개방형 직위 등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수만 알면 공무원 월급을 계산할 수 있나요?

급수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 봉급표의 계급·호봉과 인정경력, 수당, 연봉제 적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OURCES

확인한 자료

2026.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