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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생활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9급부터 계급별 기준

승진소요최저연수는 해당 계급에서 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입니다. 기간을 채웠다고 자동 승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속승진, 승진후보자명부와 구분해 봐야 합니다.

최종 검토
2026.09.11
자료 기준
공식 법령·채용기관
출처
3개 원문 대조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자동 승진 날짜’가 아닙니다

공무원임용령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현재 계급에서 반드시 재직해야 하는 최소 기간입니다. 최소 기간을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승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승진은 결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근무성적·경력평정, 업무 성과와 역량 등을 바탕으로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먼저 구분하세요
  •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 심사의 기본 자격이 생기는 최소 재직기간
  • 근속승진기간: 일정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의 기간
  • 실제 승진 시점: 기관의 결원과 인사 운영, 명부 순위와 심사 결과까지 반영된 시점

2026년 국가 일반직 계급별 최소 재직기간

현재 계급바로 위 계급 승진 전 최소 재직기간확인할 점
9급1년 이상8급 승진 심사 기본요건
8급1년 이상7급 승진 심사 기본요건
7급1년 이상6급 승진 심사 기본요건
6급2년 이상5급 승진은 심사·시험 등 기관별 방식도 확인
5급3년 이상4급 승진 심사 기본요건
4급3년 이상3급 승진 심사 기본요건

각 계급의 최소 기간만 단순 합산하면 9급에서 3급까지 11년입니다. 과거 16년이던 합산 최소기간을 5년 줄인 제도 변경을 설명할 때 쓰이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1년 만에 3급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단계에서 승진 심사와 결원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속승진은 최소연수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인사혁신처 안내 기준으로 국가 일반직의 근속승진기간은 9급 5년 6개월 이상, 8급 7년 이상, 7급 11년 이상입니다. 이 기간을 채워도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등 제도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7급의 6급 근속승진은 재직자 전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 범위와 심사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9급은 1년이면 8급’이라는 설명과 ‘9급 근속승진은 5년 6개월’이라는 설명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앞의 1년은 일반적인 승진 심사를 받을 최소 조건이고, 뒤의 기간은 근속승진이라는 별도 통로의 기준입니다.

휴직·징계 기간은 모두 똑같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은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원칙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면서도 육아휴직·병역휴직 등 일부 기간에는 별도 산입 규정을 둡니다. 같은 ‘휴직’이라도 사유와 기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처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기 전의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 질의응답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승진 가능일은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가 임용일, 휴직·징계 이력과 적용 규정을 함께 대조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지방직·특정직은 적용 규정을 나눠 보세요

위 표는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되는 국가 일반직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소방·군무원·법원공무원 등은 해당 직종의 별도 법령과 인사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급 이름이 같더라도 근속승진기간이나 승진 방식까지 항상 동일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 승진 기준 확인공무원 생활 정보 보기직급·호봉별 봉급 확인

SOURCES

확인한 자료

2026.09.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