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등급 방문요양 3시간은 1회 57,020원입니다
4등급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180분 이상 이용하면 2026년 기본 급여비용은 1회 57,020원입니다.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라면 가산이 없는 1회의 단순 본인부담금은 8,553원이며, 20회 이용하면 171,060원입니다.
57,020원은 요양보호사가 받는 3시간 임금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비용입니다. 이용자 비용과 종사자 급여는 계산 기준과 지급 관계가 다르므로 반드시 따로 봐야 합니다.
4등급 월 한도는 1,409,700원이며 남은 금액은 현금이 아닙니다
| 2026년 기준 | 금액·비율 | 뜻 |
|---|---|---|
| 180분 방문요양 | 1회 57,020원 | 장기요양 급여비용 |
| 4등급 월 한도액 | 1,409,700원 |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월 한도 |
| 일반 본인부담률 | 15% | 한도 안의 재가급여에 적용 |
| 월 한도 초과액 | 100% 본인부담 | 공단 부담 없이 수급자가 전액 부담 |
월 한도액은 통장으로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해당 월 재가급여 이용액을 합산하는 기준이며, 쓰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월 10·15·20·24회 비용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아래는 180분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야간·일요일·유급휴일 가산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했으며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하면 남은 한도는 줄어듭니다.
| 월 이용 횟수 | 월 급여비용 | 15% 본인부담 | 4등급 남은 한도 |
|---|---|---|---|
| 10회 | 570,200원 | 85,530원 | 839,500원 |
| 15회 | 855,300원 | 128,295원 | 554,400원 |
| 20회 | 1,140,400원 | 171,060원 | 269,300원 |
| 24회 | 1,368,480원 | 205,272원 | 41,220원 |
25회는 57,020원×25회=1,425,500원으로 단순 합계가 월 한도액을 15,800원 넘습니다. 일반 15% 대상자가 다른 조건 없이 25회를 이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한도 안 금액의 15%인 211,455원에 초과액 15,800원을 더해 227,255원이 됩니다. 실제 청구는 가산, 다른 서비스와 공단 산정 결과가 반영되므로 기관의 월별 청구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20회 이용 때 감경 여부에 따라 68,424원까지 달라집니다
감경은 본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공단 자격정보에 표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20회 급여비용 1,140,400원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구분 | 적용 비율 | 20회 계산 | 예상 본인부담 |
|---|---|---|---|
| 일반 대상 | 15% | 1,140,400원×15% | 171,060원 |
| 40% 감경 대상 | 9% | 1,140,400원×9% | 102,636원 |
| 60% 감경 대상 | 6% | 1,140,400원×6% | 68,424원 |
| 법정 면제 대상 | 0% | 공단 자격 확인 | 0원 |
40% 감경은 원래 본인부담금의 40%를 줄여 일반 15%가 9%가 되는 방식이고, 60% 감경은 6%가 되는 방식입니다. 감경 대상이라도 월 한도를 넘긴 비용과 법정 비급여는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남은 월 한도는 다른 재가급여를 먼저 빼서 확인하세요
방문요양만 계산하면 24회가 한도 안이지만, 같은 달에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음 순서로 한 달 계획을 계산하면 빠뜨리기 쉬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산 단계 | 계산식 | 20회 예시 |
|---|---|---|
| 1. 방문요양 합계 | 57,020원×이용 횟수 | 1,140,400원 |
| 2. 다른 재가급여 더하기 | 방문목욕·간호·주야간보호 등 | 기관 계획표에서 확인 |
| 3. 한도와 비교 | 1,409,700원−합산액 | 다른 급여 전 269,300원 |
| 4. 본인부담 적용 | 한도 안 금액×실제 부담률 | 일반 171,060원 |
| 5. 초과액 더하기 | 한도 초과분은 전액 | 초과가 없으면 0원 |
일부 원거리교통비용이나 고시에서 별도로 정한 가산처럼 월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기관이 제시한 월간 이용계획과 청구 예상서를 공단 자격정보와 함께 대조하세요.
현재 공고의 3시간 표시임금은 39,000~42,000원 단순값입니다
2026년 9월 확인한 365케어잡의 방문요양 공고 세 건은 모두 하루 3시간 일정이었지만 표시 시급은 달랐습니다. 아래 값은 표시 시급에 3시간을 곱한 단순 비교이며 시장 평균이나 실제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 개별 공고 | 요일·시간 | 표시 시급 | 시급×3시간 | 20회 단순값 |
|---|---|---|---|---|
| 공고 A | 월~금 13:00~16:00 | 14,000원 | 42,000원 | 840,000원 |
| 공고 B | 월~토 09:00~12:00 | 13,000원 | 39,000원 | 780,000원 |
| 공고 C | 월~금 07:00~10:00 | 13,100원 | 39,300원 | 786,000원 |
공고 시급에 주휴수당·연차수당이 포함됐는지, 이동시간과 교통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의 숫자만 곱한 값은 월 급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수가 57,020원에서 표시임금을 뺀 금액이 센터 이익은 아닙니다
| 구분 | 방문요양 급여비용 | 요양보호사 임금 |
|---|---|---|
| 누가 정하나요 | 보건복지부 고시 |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법령 |
| 누가 지급하나요 | 수급자·공단이 기관에 지급 | 기관이 종사자에게 지급 |
| 무엇이 포함되나요 | 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근로시간, 시급, 각종 수당 |
| 확인 자료 | 계약서·이용계획·청구서 | 근로계약서·근무기록·임금명세서 |
57,020원에서 공고상 3시간 표시임금을 단순히 뺀 차액에는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 퇴직급여 재원, 관리인력, 교육, 시스템과 사무실 운영 등 여러 비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차액 전체를 기관 이익이나 요양보호사가 받아야 할 금액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야간·일요일·유급휴일이면 기본수가에 가산이 붙습니다
| 제공 시점 | 고시상 가산 | 주의할 점 |
|---|---|---|
| 22시 이후~다음 날 06시 이전 | 기본 급여비용의 30% | 실제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확인 |
| 일요일 | 기본 급여비용의 30% | 제공 필요 사유를 계획서나 기록지에 기재 |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 기본 급여비용의 50% | 일요일과 겹치면 50% 기준 적용 |
가산이 적용되면 월 한도 사용액과 본인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가 가산과 요양보호사의 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적용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관 청구서와 임금명세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4등급의 210분 방문은 월 4일 예외를 확인합니다
210분·240분 일반 수가는 원칙적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4등급 수급자는 특별한 요청이 있고 210분 이상을 연속 제공하며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남긴 경우 월 4일 범위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시간을 조금 넘겼다고 매번 210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와 보호자가 현장에서 시간을 늘리기로 결정하지 말고, 기관이 등급·계획·월 적용일수와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인정서에 표시된 4등급과 실제 본인부담률을 확인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방문요양 필요 내용과 권고 횟수를 봅니다.
- 기관 계약서에서 1회 제공시간, 월 횟수, 비급여 항목을 구분합니다.
-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포함한 월 한도 사용 예정액을 합산합니다.
- 매월 청구서에서 실제 방문시간·가산·본인부담금이 일정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등급 방문요양 3시간을 20회 이용하면 무조건 171,060원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15%, 매회 180분 이상, 가산 없음, 다른 조건 변화 없음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감경·면제, 다른 재가급여, 야간·일요일·유급휴일 가산과 실제 제공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에게 1회 57,020원을 직접 주나요?
아닙니다. 57,020원은 기관이 청구하는 180분 방문요양 급여비용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기관과의 근로계약,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명세서로 확인합니다.
24회까지는 언제나 월 한도 안인가요?
180분 기본수가만 24회 이용하면 1,368,480원으로 한도 안입니다. 다른 재가급여나 가산이 더해지면 한도를 넘을 수 있으므로 월간 이용계획 전체를 봐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공단이 일부라도 더 부담하나요?
고시상 월 한도 초과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다만 월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과 별도 추가 산정 예외가 있으므로 기관이 공단 전산에서 적용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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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장기요양급여 고시와 본인부담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이용비는 수급자 자격, 월간 급여계획, 가산·감경과 공단 청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