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과 가족요양, 먼저 구분해야 할 내용
5등급 가족요양도 원칙은 1일 60분 이상·월 20일 범위의 급여비용 산정입니다. 5등급이나 치매 진단만으로 90분 산정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 통보,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교육·제공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등급만으로 장기요양 5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소를 따로 둔 사실만으로 가족요양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아래 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를 2026년 10월 15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 5등급의 기본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서비스는 단순 가사도움만 반복하기보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를 구분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기관은 가족관계·친족여부와 제공시간 등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정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공단이 지급할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 5등급은 다른 판정입니다
장애등록 여부나 장애 정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은 공단의 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에서 5등급과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요양 가능성 자가확인표
| 확인할 항목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장기요양등급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5등급과 유효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애등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가족관계 | 방문요양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공단에 통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 다른 직장 | 같은 달 소속 직장들의 실제 근무시간 합계를 확인합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
| 제공 장소와 계획 |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가능·불가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서비스 장소, 계약과 제공계획을 기관·공단에 확인합니다. |
가족요양 60분과 90분,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실제로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18조의 ‘가-2’ 비용을 산정합니다. 1일 1회·매월 20일 범위가 원칙이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래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90분 비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고시 제23조 제4~6항을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원칙: 60분 이상 제공, 월 20일 범위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18조 표의 가-2는 60분 이상, 1회 25,320원입니다. 실제 제공·청구 요건을 갖춘 날이 20일이라면 25,320원 × 20일 = 506,4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액 예시입니다. 공단 부담과 수급자 본인부담, 기관의 근로계약상 임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월 실수령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외 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제23조 제6항 제1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가 그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부모님이나 수급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66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사례는 이 조건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같은 나이의 요양보호사가 부모님을 돌보는 사례는 이 배우자 조건만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 2: 치매 관련 증빙과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23조 제6항 제2호는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첫째,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 ①·⑧·⑩·⑱ 중 하나 이상이 ‘예’로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둘째,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임의로 증상을 판단하거나 치매 진단만으로 90분 청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관·공단이 인정조사표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8조의 가-3(90분 이상, 1회 34,120원) 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제공일·시간과 다른 청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월 30일 급여나 일정한 실수령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등급이면 치매전문교육과 인지활동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관리자의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20~180분 중 인지자극활동 60분과 나머지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구성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제19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 120분 미만 제공의 산정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 60분을 모두 청소·식사준비로 채우거나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기관에 요양보호사의 교육 이수, 월별 프로그램 계획, 실제 인지자극활동 시간과 기록을 확인하세요. 프로그램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가정을 방문하여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내용을 보관합니다. 제19조 제14항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월의 비용 산정을 제한하며 월 중 퇴사·입원 등 정해진 예외가 있으므로, 일정이 바뀌면 기관이 해당 사유와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기관에 물어볼 다섯 가지
- 60분 원칙인지, 90분 예외인지 어떤 서류와 조항으로 확인했나요?
- 다른 직장들의 실제 월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 이상인가요?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합산에서 제외했나요?
- 교육 이수와 인지자극활동 60분, 월별 프로그램 계획·관리자 방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기관 청구액과 별도로, 근로계약서의 시급·수당·공제·실제 지급일수는 어떻게 정했나요?
- 다른 방문요양·종일 방문요양과의 중복 산정 및 통합재가서비스 적용은 제23조 제5·7·8항에 맞게 검토했나요?
예를 들어 다른 직장 A에서 90시간, B에서 70시간 근무했다면 합계 160시간으로 산정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90분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이 근무시간 기준이나 가족관계 통보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돌봄 시간을 실제보다 늘려 기록하거나 미제공일을 제공일로 넣지 않습니다.
기준일과 공식 근거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제17조(인지활동형 제공), 제18조(시간별 비용), 제19조 제13·14항(인지활동형 산정),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비용은 이 기준일의 표이며 이후 개정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원문
다른 직장 근무시간을 160시간과 비교하는 방법
고시의 기준은 가족요양을 제공한 시간을 뺀 다른 직장 근무시간의 월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 A 직장 90시간과 B 직장 70시간이면 합계 160시간으로 해당 달의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90시간과 60시간이면 합계 150시간으로 이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다른 요건까지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별 실제 근무기록을 확인하세요.
가족요양 수령액은 인정일수와 기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정변경이 생겼을 때
- 변경 전 계획과 실제 변경사유를 확인합니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 기관 시스템에서 변경 가능한 시점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변경된 시작·종료시간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 태그, 제공기록과 청구내역이 변경된 일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 부재, 병원 진료, 가족행사와 건강상태 변화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제공한 것처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로 옮길 수 있는지, 계획 변경이나 재통보가 필요한지는 해당 수급자의 이용계획과 공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활동 기록은 활동명만 적지 않습니다
‘색칠하기’, ‘퍼즐’처럼 프로그램 이름만 적으면 수급자의 반응과 목표 달성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당일 상태, 수행 수준,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과 다음 제공 시 주의사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오늘의 지남력과 의사소통 상태
- 활동 참여 정도와 거부 여부
- 스스로 한 부분과 도움을 받은 부분
- 정서·행동 변화
- 보호자에게 전달한 내용
병원동행을 판단하는 기준
병원동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시간이 자동으로 방문요양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계획에 포함된 필요도, 실제 제공한 지원내용, 이동과 대기 중 수행한 업무, 가족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나 단순 차량운행으로 오해될 수 있는 활동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동행 전에는 기관과 보호자가 목적, 이동수단, 비용, 귀가방법과 응급상황 연락체계를 정하고, 제공 후에는 출발·도착시간과 실제 지원내용을 기록하세요.
가족요양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
- 가족관계와 친족여부 통보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다른 직장 근무 여부
- 급여제공 가능시간과 실제 제공시간
- 다른 재가급여와의 일정 중복
- 수급자 부재·입원일의 제공기록
- 5등급 인지활동 계획과 실제 기록의 일치
기관용 확인 순서
-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와 요양보호사 자격·근무조건을 확인합니다.
- 급여계약과 제공계획의 적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월간 일정의 중복과 누락을 확인합니다.
- 태그와 기록지의 인지활동·특이사항을 점검합니다.
- 청구 전 가족관계 코드와 제공시간을 재확인합니다.
FAQ
가족요양 대상자에게 방문하지 못한 날도 일정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공한 것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정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기록을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세요.
5등급 수급자는 매번 같은 인지활동을 해도 되나요?
수급자의 상태와 목표에 맞는 활동이어야 하며 반응과 결과를 반영해 조정해야 합니다. 활동명만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피하세요.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동행이 가능한가요?
개인별 계획, 실제 지원내용과 급여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동행 전 기관이 공단 기준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제공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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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가족관계, 다른 직장 근무와 서비스 조합에 따라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청구 전 공단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