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 월급 | 하루 2집·3집 급여 계산

작성·검토요양보호사 안내센터 편집부 게시일 최종 확인일

하루 방문 수별 월급부터 계산하면

공고 시급 13,000원으로 한 집에서 3시간씩 월 20일 일한다면 서비스시간만 곱한 금액은 78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하루 두 집이면 156만원, 세 집이면 234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가산, 이동시간과 교통비를 넣지 않은 값입니다. 공고 시급에 수당이 이미 포함됐는지와 여러 어르신을 같은 센터에서 맡는지도 확인해야 실제 월급에 가까워집니다.

하루 한 집·두 집·세 집을 월 20일 계산하면

아래 표는 각 어르신에게 하루 3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20일 모두 근무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공고의 시급 13,000원을 실제 서비스시간에만 곱했습니다.

하루 방문 수하루 서비스시간월 서비스시간계산서비스시간 임금
한 집3시간60시간13,000원 × 3시간 × 20일780,000원
두 집6시간120시간13,000원 × 6시간 × 20일1,560,000원
세 집9시간180시간13,000원 × 9시간 × 20일2,340,000원

내 예상액은 시급 × 한 집의 유급근로시간 × 실제 방문일수 × 방문 수로 먼저 계산하세요. 결근, 어르신의 입원·취소, 공휴일, 대체근무가 있으면 월 20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두 집이라도 한 집은 주 5일, 다른 집은 주 3일이라면 각 일정의 실제 근무일수를 따로 넣어야 합니다.

1·2등급 어르신을 맡으면 중증 가산은 얼마일까요?

위의 78만원·156만원·234만원은 방문 서비스시간에 시급을 곱한 예시입니다. 2026년에는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시간에 따라 중증 수급자 가산을 따로 계산합니다. 1회 제공시간이 60분 미만이면 이 가산은 없고, 1등급과 2등급은 같은 시간 구간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한 번 제공한 시간해당 수급자 1일 가산월 20일 같은 조건이라면
60분 미만해당 없음0원
60분 이상~120분 미만2,000원40,000원
120분 이상~180분 미만4,000원80,000원
180분 이상6,000원120,000원

한 집을 3시간씩 월 20일 맡고 그 어르신이 1·2등급이면 위 예시의 서비스시간 임금 780,000원에 중증 가산 120,000원을 따로 더해 900,0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두 집 중 한 집만 해당하면 1,560,000원 + 120,000원 = 1,680,000원입니다. 모두 해당하는 별도 수급자라면 두 집은 1,800,000원, 세 집은 2,700,000원입니다. 이는 각 수급자에게 실제로 3시간씩 월 20일 제공하고 가산을 모두 지급받는 가정의 서비스시간 임금과 중증 가산만 합친 세전 예시입니다. 공고 시급에 중증 가산이 이미 들어 있다면 다시 더하지 마세요. 주휴·연장근로수당, 유급 이동시간, 공제 등도 빠져 있어 확정 월급이 아닙니다.

같은 어르신을 하루에 여러 번 방문하더라도 수급자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입니다. 이 가산은 어르신에게 추가 본인부담으로 청구하지 않으며, 장기요양기관장은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 실제 제공시간, 가족관계와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 중증수당 예상액 계산

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2026년 방문요양 중증수당만 계산합니다.

하루 예상액 6,000원 월 예상액 120,000원

1등급 수급자에게 하루 1회 180분을 월 20일 제공한 예시입니다.

예상액은 중증수당만 표시합니다. 기본시급,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과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별도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78만원·156만원·234만원이 확정 월급이 아닌 이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방문요양 공고의 13,000원은 기본시급일 수도 있고 주휴수당이나 연차 관련 금액을 시간당으로 환산해 합친 표시액일 수도 있습니다. ‘시급 13,000원’ 한 줄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월급은 서비스 태그에 찍힌 시간만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센터 지시에 따라 다음 방문지로 바로 이동하거나 보고를 해야 하는 시간, 추가로 일한 시간, 유급휴일과 주휴일은 근로계약과 실제 지휘·감독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두 방문 사이에 개인 용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긴 공백을 모두 유급근로시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확인할 금액급여명세서에서 볼 항목주의할 점
기본 임금기본시급 × 유급근로시간공고 시급과 기본시급이 같은지 확인
주휴수당유급 주휴시간 × 시급주 15시간과 개근 요건 확인
연장근로수당연장시간 × 통상시급과 가산율같은 사용자 아래 하루·주 근로시간 확인
이동 관련 금액유급 이동시간, 교통비이동시간 임금과 실비 지원을 구분
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세금세전 공고액과 통장 입금액을 구분

같은 센터 두 집과 서로 다른 센터 두 집은 다릅니다

주휴일 적용 여부를 볼 때는 같은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같은 방문요양센터에서 오전 어르신 3시간과 오후 어르신 3시간을 맡는다면 두 일정의 계약시간을 합쳐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센터와 각각 계약했다면 각 사용자별 근로계약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센터 주 3일·하루 3시간과 B센터 주 2일·하루 3시간을 더하면 개인 일정은 주 15시간이지만, 각 계약은 9시간과 6시간입니다. 이를 한 계약의 주 15시간처럼 무조건 합쳐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무 예시같은 센터인지주휴 확인 방법
한 집 3시간 × 주 5일같은 센터 1곳주 15시간 계약과 소정근로일 개근 확인
두 집 각 3시간 × 주 5일같은 센터 1곳합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계약서 확인
A센터 주 9시간 + B센터 주 6시간서로 다른 센터각 센터의 계약시간과 개근을 별도 확인
일정이 매주 바뀜어느 경우든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4주 평균 확인

근로기준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 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연히 더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처음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계약 변경은 근무표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시급 13,000원이 기본시급일 때 주휴수당 예시

같은 센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집을 하루 3시간씩 맡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공고의 13,000원이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시급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일했다는 가정에서는 주휴시간 3시간을 적용한 단순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항목계산금액
주 기본 임금13,000원 × 15시간195,000원
주휴일 임금13,000원 × 3시간39,000원
한 주 합계195,000원 + 39,000원234,000원
4주 서비스 임금13,000원 × 60시간780,000원
4주 주휴일 임금39,000원 × 4주156,000원
4주 합계780,000원 + 156,000원936,000원

이 936,000원은 정확히 4주를 놓고 본 세전 예시입니다. 달력상의 한 달은 4주보다 길 수 있고 공휴일,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결근 여부에 따라 실제 급여기간이 달라집니다. 공고의 13,000원이 이미 주휴수당을 합친 표시액이면 156,000원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같은 주 15시간을 계산하면 기본 임금 154,800원과 주휴일 임금 30,960원을 합해 주 185,760원입니다. 이를 실제 서비스 15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환산액은 12,384원입니다. 따라서 ‘주휴 포함 시급 13,000원’이라는 표시를 볼 때는 기본시급, 주휴 환산분, 그 밖의 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루 세 집을 모두 3시간 맡으면 연장근로를 확인하세요

같은 센터에서 하루 세 집을 각각 3시간씩 맡으면 실제 서비스시간만 9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일정이라면 주 45시간이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기준이 적용되므로 13,000원이 통상시급이라는 가정의 하루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8시간: 13,000원 × 8시간 = 104,000원
  • 8시간을 넘긴 1시간: 13,000원 × 1시간 × 150% = 19,500원
  • 하루 합계: 104,000원 + 19,500원 = 123,500원

가산을 빼고 9시간에 13,000원만 곱한 117,000원과 6,500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연장근로 합의, 실제 통상시급과 각 계약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 집이 모두 다른 센터라면 각 근로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개인의 하루 일정만 보고 한 센터에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집 사이 이동 공백은 시간표에 따로 적으세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첫 집,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두 번째 집이라면 서비스시간은 6시간이지만 하루 일정은 7시간에 걸쳐 있습니다. 중간 1시간을 자유롭게 썼는지, 센터 지시에 따라 바로 이동하고 업무보고를 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일정표에는 다음 네 칸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 첫 방문의 실제 시작·종료시각
  • 이동 출발·도착시각과 센터의 지시 내용
  • 두 방문 사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시간
  • 교통비·주차비 지원 여부와 급여명세서 항목

이동시간이 유급인지에 다툼이 있다면 단순히 ‘원래 방문요양은 이동비가 없다’거나 ‘센터가 배정했으니 모두 근로시간이다’라고 한쪽으로 단정하지 말고, 지시 내용과 자유 이용 가능성을 근거로 센터에 서면 확인을 요청하세요.

최근 방문요양 공고에서 보이는 근무시간 차이

2026년 9월 13일 확인한 파주시 1등급 어르신 대상 하루 4시간 공고는 시급 13,500원에 중증수당을 별도 안내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2등급 대상 하루 4시간 공고는 기본시급 10,320원과 표시 시급 13,000원, 중증수당 별도를 각각 적었습니다. 이는 각 공고의 표시 조건일 뿐 전체 방문요양 일자리의 평균이 아닙니다. 공고를 비교할 때는 현재 모집 중인 월급·시급 비교에서 전화번호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7일 확인한 365케어잡 공고에는 월~토 오전 9시~정오, 시급 13,000원을 제시한 사례와 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30분, 시급 13,000원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사례는 주 18시간, 다른 사례는 주 15시간 일정입니다.

또 다른 공고는 월~금 오후 6시~7시의 하루 1시간 일정에 시급 1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표시 시급은 같아도 이 일정만으로는 주 5시간이므로 주 15시간 계약과 급여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 공고를 묶어 일하려면 각 센터가 같은 사용자인지, 각 계약의 근무일과 취소 처리, 시급에 포함된 수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들은 당시 개별 공고이며 전체 평균이 아니고 수정되거나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월급표를 완성하는 여덟 칸

  • 센터별 기본시급: ________원
  • 공고 시급에 포함된 항목: ____________________
  • 어르신별 하루 유급근로시간: ________시간
  • 어르신별 주 근무일수: ________일
  • 같은 센터에서 합친 주 소정근로시간: ________시간
  • 유급으로 인정되는 이동·보고시간: ________시간
  • 주휴·연장·휴일수당 예상액: ________원
  • 교통비와 사회보험·세금 공제 후 예상 입금액: ________원

센터가 여러 곳이면 이 여덟 칸을 센터별로 한 장씩 작성하세요. 공고 화면, 근로계약서, 월 근무표와 급여명세서의 숫자가 맞는지도 매달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방문요양 한 집만 하면 월급이 78만원인가요?

시급 13,000원, 하루 3시간, 월 20일의 서비스시간만 곱하면 78만원입니다. 실제 월급에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 유급휴일, 추가 근로, 수당 포함 시급인지 여부와 공제가 반영되므로 78만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1등급 어르신이 2등급으로 바뀌면 중증 가산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2026년 방문요양 중증 가산은 1등급과 2등급에 같은 제공시간 구간을 적용합니다. 4시간 제공이라면 어느 등급이든 해당 수급자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입니다. 다만 기본시급과 그 밖의 계약 조건은 등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을 따로 확인하세요. 3등급으로 바뀌면 이 중증 가산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루 두 집이면 주휴수당도 두 번 받나요?

집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센터와 하나의 근로관계를 맺고 두 어르신을 담당한다면 합친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센터가 다르면 각 사용자별 계약시간과 개근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입원해 방문이 취소되면 그날 임금이 없어지나요?

취소 사유,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일, 대체배정 여부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센터가 근무일을 취소했을 때의 임금 처리 기준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당일 통보라면 통보 시각과 대체업무 제안을 남겨 두세요.

하루 세 집을 돌면 월 234만원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시간만 계산한 234만원 외에 주휴일 임금이나 연장근로 가산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13,000원에 이미 수당이 포함됐거나 실제 근무일이 20일보다 적으면 단순 계산과 달라집니다. 같은 센터에서 하루 9시간인지, 서로 다른 센터 계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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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확인한 현행 법령, 고용노동부 안내와 당시 실제 채용공고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세전 예시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 사업장 규모, 실제 근무일, 통상시급, 수당 포함 여부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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