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이론 27회 노인학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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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종류

신체적 학대

• 폭행

• 출입 통제

•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내는 행위

• 강제로 일을 시키는 행위

• 물건을 파손하며 위협하는 행위

•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 협박하는 행위

• 가스, 난방, 전기를 고의로 끊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협박, 무시

•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이성 교제를 막는 행위

•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가족 문제 결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 집안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성적 학대

•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신체 부위를 드러내게 하는 행위

•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

• 본인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과 행동

경제적 학대

•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하는 행위

• 재산을 상속받은 후 부양하지 않는 행위

• 재산이나 소득을 본인의 뜻에 반해 사용하는 행위

방임

• 식사나 목욕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세금이나 각종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

• 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전혀 주지 않는 행위

•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하는 행위

자기방임

• 본인이 약 복용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돌보지 않는 상태

유기

• 독립해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을 버리거나 격리하는 행위

• 시설에 입소시킨 뒤 연락을 끊고 방문하지 않는 행위

•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배회 중인 노인을 발견하고도 부양의무자가 데려가지 않는 행위

• 인지기능이 손상된 노인을 고의로 가출하거나 배회하게 하는 행위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종류 문제 풀기

노인학대 유형 퀴즈
문제 1 / 24
노인의 이성 교제를 일방적으로 막는 행위는 어떤 유형인가요?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종류 자세한 설명

신체적 학대 행위

폭행 위협 강제 행위

신체적 학대는 노인의 몸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을 때리거나 밀치는 폭행은 대표적인 신체적 학대입니다. 실제로 상처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힘을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신체적 학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을 잠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현관문을 잠가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해당합니다. 노인의 안전을 위한 일시적인 보호 조치와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강제로 쫓아내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행동은 신체에 힘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 강요 협박 행위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나 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집안일, 농사일, 장사 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일을 하지 않으면 식사를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학대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며 위협하는 행동도 신체적 학대로 판단합니다. 직접 노인의 몸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여 공포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칼, 막대기, 흉기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힘으로 제압하려는 행동 역시 신체적 학대에 포함됩니다.

생활 설비 차단 행위

가스, 난방, 수도, 전기 등을 고의로 끊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노인이 추위나 더위, 어둠, 식사 준비의 어려움 등을 겪도록 일부러 생활 설비를 차단하는 것은 신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는 전기 자체를 고의로 끊은 경우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노인을 괴롭히거나 통제하기 위해 전기 공급을 직접 차단했다면 신체적 학대입니다. 반면 부양의무자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기가 끊겼다면 필요한 생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방임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

비난 모욕 무시 행위

정서적 학대는 노인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동,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는 행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노인의 말을 일부러 듣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는 무시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신체에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무시와 모욕은 노인의 자존감과 심리 상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 방해 행위

노인이 친구나 이웃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경로당, 복지관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종교시설 방문이나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역시 노인의 자유와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인의 이성 교제를 막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됩니다. 노인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간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제를 금지하거나 상대방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됩니다.

배제 위협 차별 행위

노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요양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행동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시설 입소 자체가 학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인을 겁주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시설 입소를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족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노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동도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주거, 재산, 치료, 가족 행사 등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집안의 결혼식, 장례식, 제사와 같은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에서 소외시키는 행위는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 행위

신체 노출 강요 행위

성적 학대는 노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노인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 부위를 드러내게 하는 행동이 해당합니다.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와 같이 신체 노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가림막이나 문을 사용하여 노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생활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기저귀 교체 행위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동도 성적 학대입니다. 기저귀 교체는 돌봄을 위해 필요한 행위지만, 노인의 신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커튼이나 가림막을 사용하고 문을 닫은 후 기저귀를 교체해야 합니다. 돌봄의 편의성만을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면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적 행동

노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는 성적 학대입니다.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거나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인이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명확한 동의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성적 행동도 학대입니다. 노인의 침묵을 동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모든 돌봄 과정에서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경제적 학대 행위

금전 무단 사용 행위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돈과 재산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가족이 노인을 대신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반드시 노인의 동의와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노인의 생활비나 치료비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족 개인의 빚이나 소비에 사용한다면 경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 부양 거부

노인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뒤 약속했던 부양을 하지 않는 행동도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토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부모를 돌보기로 했지만, 재산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생활비와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가져가거나 재산 이전을 조건으로 한 부양 약속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경우 경제적 학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 강제 사용

노인의 연금, 임대소득, 예금, 부동산 등을 본인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동도 경제적 학대입니다. 노인에게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장을 찍게 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노인이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이 대신 관리할 수는 있지만, 사용 내역을 숨기거나 노인의 필요보다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재산은 노인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방임 해당 행위

식사 위생 간병 소홀

방임은 노인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사람이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목욕, 세면, 옷 갈아입기 등의 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 행동이 해당합니다.

노인이 움직이기 어렵거나 질병이 있는데도 간병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방임입니다. 욕창이 생겼는데 치료하지 않거나 대소변 처리를 장시간 하지 않는 행동, 병원 진료가 필요한데도 데려가지 않는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비 요금 미지급

부양의무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입니다. 노인이 식비, 의복비, 의료비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데도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세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노인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행동도 방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기 공급을 고의로 직접 차단했다면 신체적 학대이고,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공급이 중단되었다면 방임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생활 비용 미지원

노인에게 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하는 만큼의 용돈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노인에게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인의 경제 상황과 가족의 형편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부양 능력이 있으면서도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방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 공간 미제공

노인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게 하는 행동도 방임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부양 책임을 미루면서 노인을 계속 다른 집으로 보내거나 잠잘 곳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노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식사, 위생, 의료,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험한 주택에 홀로 방치하거나 난방과 수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도 방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방임 해당 상태

치료 약물 거부 행위

자기방임은 보호자나 가족이 노인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본인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에게는 치료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단순한 치료 거부를 무조건 자기방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인지기능 저하나 정신질환으로 올바른 판단이 어려운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안전 관리 부족

음식을 먹지 않거나 개인위생을 관리하지 않는 상태, 위험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는 상태도 자기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와 오물이 쌓인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도움을 거부하거나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기방임이 의심될 때 노인을 비난하거나 강제로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기 해당 행위

보호 필요 노인 방치

유기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보호자가 버리거나 격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이 혼자 식사하거나 이동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데도 보호자가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떠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방임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고, 유기는 보호해야 할 노인을 버리거나 보호 관계를 끊는 행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노인을 특정 장소에 버렸는지,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연락과 부양을 끊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시설 입소 연락 단절

노인을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킨 뒤 연락을 끊고 방문하지 않는 행동도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시켰다는 사실 자체는 유기가 아닙니다. 입소 후 보호자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 연락처를 바꾸거나 비용 지급과 의사결정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노인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더라도 보호자는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에 모든 책임을 넘긴 뒤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행동은 노인의 심리적·생활적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낯선 장소 방치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데려간 뒤 혼자 두고 돌아오는 행동은 명백한 유기입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노인은 자신의 집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회 중인 노인을 발견했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일부러 데려가지 않는 행동도 유기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노인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부양하기 싫다는 이유로 보호를 거부한다면 보호 책임을 고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의 가출 배회 유도

인지기능이 손상된 노인이 집을 나가도록 일부러 문을 열어 두거나 멀리 데려가 길을 잃게 하는 행동도 유기입니다. 노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보호자가 고의로 가출이나 배회를 유도했다면 학대에 해당합니다.

치매 노인의 반복적인 배회는 사고와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을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의로 밖으로 내보내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대 유형 비교 문제

신체적 학대 방임 비교

시험에서 자주 혼동하는 사례는 생활 설비와 요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전기, 가스, 난방 등을 직접 끊었다면 신체적 학대입니다. 반면 보호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기나 가스가 끊겼다면 필요한 생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방임입니다.

판단할 때는 결과만 보지 말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차단하거나 힘을 사용했다면 신체적 학대 가능성이 높고, 필요한 비용이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방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임 유기 비교

방임과 유기도 함께 비교해 두셔야 합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식사, 목욕, 치료, 생활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방임입니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에 맡긴 뒤 보호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면 유기입니다.

방임은 돌봄의 부족이나 중단에 중점을 두고, 유기는 노인을 버리거나 보호 책임 자체를 포기한 행동에 중점을 두면 문제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비교

노인을 가족의 결정에서 제외하거나 시설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의 돈과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를 변경하는 행동은 경제적 학대입니다.

한 사례에서 여러 학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협박하여 통장과 도장을 빼앗았다면 협박은 정서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 요소가 될 수 있고, 돈을 인출한 행동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요양보호사 대응 원칙

학대 징후 관찰 보고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멍, 상처, 영양 상태, 위생 상태, 표정과 행동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돈과 통장이 갑자기 사라진 경우에도 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호자와 다투거나 사건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발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소속 기관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기록할 때는 추측보다 날짜, 장소, 상처 부위, 노인의 말과 행동 등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안전 우선 보호

학대 상황에서는 노인의 안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폭행이나 생명의 위험이 있다면 노인을 위험한 장소에서 보호하고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노인에게 학대 사실을 억지로 말하도록 강요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들은 내용을 임의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학대 사실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판단 기준

행위 목적 결과 확인

노인학대 문제를 풀 때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노인의 신체, 정신, 재산, 생활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폭행과 이동 제한, 생활 설비의 고의적인 차단은 신체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모욕, 협박, 사회관계 차단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는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은 성적 학대이며, 금전과 재산의 무단 사용은 경제적 학대입니다.

필요한 식사, 위생, 의료, 생활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행동은 방임입니다. 노인이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돌보지 않는 상태는 자기방임이며,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버리거나 보호 관계를 끊는 행동은 유기입니다.

노인학대 문제는 비슷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핵심 행동을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특히 전기를 고의로 끊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방임이라는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

노인학대는 폭행처럼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뜻하지 않으며, 노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모욕하는 행동, 동의 없이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동,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사례 속 행동이 노인의 신체, 정신, 재산, 일상생활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나 가스를 고의로 차단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만,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방임에 해당한다는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자체는 학대가 아니지만, 입소 후 연락을 끊고 보호 책임을 포기한다면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임의로 판단하거나 숨기지 말고, 노인의 안전을 먼저 확인한 뒤 관찰한 사실을 소속 기관의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FAQ

노인을 때리지 않아도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네, 신체에 직접 상처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거나 집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는 행동, 물건을 부수며 위협하는 행동,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 협박하는 행동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됩니다.

전기를 끊는 행동은 어떤 학대에 해당하나요?

노인을 괴롭히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전기 공급을 고의로 차단했다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호자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면 필요한 생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방임에 해당합니다.

노인에게 시설로 보내겠다고 말하면 모두 정서적 학대인가요?

시설 입소에 관해 설명하거나 필요한 입소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학대가 아닙니다. 다만 노인을 겁주거나 말을 듣게 할 목적으로 시설에 보내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한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면 왜 성적 학대인가요?

기저귀 교체는 돌봄에 필요한 행동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노인의 신체를 노출하면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을 닫거나 커튼과 가림막을 사용하여 노인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이 노인의 통장을 관리하면 경제적 학대인가요?

가족이 노인의 동의를 받아 생활비와 치료비를 관리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 내역을 숨기고 가족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임과 유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방임은 노인에게 필요한 식사, 위생 관리, 의료 지원, 생활비, 주거 환경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유기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에 맡긴 뒤 연락을 끊는 등 보호 책임 자체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자기방임은 보호자가 노인을 돌보지 않는 경우인가요?

아닙니다. 자기방임은 노인 본인이 약 복용이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호자나 부양의무자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방임에 해당합니다.

노인이 치료를 거부하면 무조건 자기방임인가요?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기방임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에게도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올바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 거부하여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면 자기방임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노인의 현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처 부위, 발생 장소, 노인의 말과 행동 등 직접 확인한 사실을 기록하고 소속 기관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보호자와 개인적으로 다투거나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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