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이론 168회 의약품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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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의약품 사용 방법

• 요양보호사는 임의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외용약, 대상자가 평소 사용하는 상비약은 지시에 따라 도울 수 있다.

요양보호사 의약품 사용 방법 문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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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외용약 사용을 도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 의약품 사용 방법 자세한 설명

약품 사용 기본 원칙

임의 사용 금지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가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약의 종류나 복용량을 결정하거나, 복용 횟수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질환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간호사, 보호자 등 관련된 사람의 지시와 확인에 따라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약품 판단 범위

의료 행위 구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이며,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약을 권하거나 제공하면 안 됩니다. 다른 대상자가 먹던 약을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같은 증상처럼 보여도 원인이 다를 수 있고, 대상자가 복용 중인 다른 약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용약 지원 기준

처방 내용 확인

대상자가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더라도 요양보호사가 복용 시간이나 복용량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드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거나, 준비된 약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정도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약 봉투나 복약 안내문에 적힌 내용, 보호자 또는 의료인의 지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거나 약을 먹은 뒤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억지로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간호사, 시설 책임자,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용약 도움 기준

바르는 약 사용

피부에 바르는 연고나 크림과 같은 외용약은 지시에 따라 사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외용약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약이므로 바르는 위치, 양, 횟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피부 상태를 보고 임의로 약을 선택하거나 더 많은 양을 바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고를 바르기 전과 후에는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약을 바르는 부위에 상처, 출혈, 진물, 심한 발적 등이 발견되면 바로 관련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사형 약품 지원

뿌리는 약 사용

피부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의 외용약도 지시가 있는 경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에는 대상자의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위에 지나치게 많이 뿌리거나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약을 뿌린 뒤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움, 부종, 통증 등의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멈추고 보고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상 반응을 관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상비약 사용 지원

평소 사용 약품

대상자가 평소 사용하는 상비약은 정해진 지시에 따라 사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상비약에는 평소 사용하는 소화제, 변비약, 파스, 연고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대상자가 평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사용해도 되는지, 복용 시간과 복용량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늘 먹던 약이니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먼저 보호자나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약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약품 보관 확인

이름 용량 기한

의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자의 이름, 약 이름, 사용량, 사용 시간,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대상자의 약을 함께 보관하는 시설에서는 약이 바뀌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약 봉투에 적힌 대상자의 이름과 실제 대상자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의약품은 정해진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을 실온에 두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보관하면 약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보관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상 반응 보고

복용 후 관찰

대상자가 약을 복용하거나 외용약을 사용한 뒤에는 평소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발진, 가려움, 어지러움, 구토,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면 약물 이상 반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이 어렵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등 위급한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응급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다른 약을 먹여 증상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문제 판단 기준

지시 여부 확인

시험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는 상황인지, 지시에 따라 단순한 도움을 제공하는 상황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문제에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약을 먹인다”, “복용량을 늘린다”, “다른 대상자의 약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반대로 “의료인이나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평소 사용하는 약의 복용을 돕는다”, “지시에 따라 외용약을 바르는 것을 돕는다”, “약 사용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하여 보고한다”라는 내용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에 해당합니다.

사례 문제 이해

통증 호소 상황

대상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진통제를 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대상자가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는 진통제가 있더라도 복용 지시와 시간을 확인한 뒤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부 가려움 상황

대상자가 피부가 가렵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연고를 선택하여 바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평소 사용하던 연고가 있고, 해당 연고의 사용 지시가 확인된 경우에만 바르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약 복용 거부 상황

대상자가 약 복용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입을 벌려 약을 먹이거나 음식에 몰래 섞어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거부한 사실을 담당자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이후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핵심 문장

암기 기준 확인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의 종류, 복용량, 사용 횟수를 임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외용약과 대상자가 평소 사용하는 상비약은 반드시 지시에 따라 사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임의 판단은 금지’, ‘지시에 따른 도움은 가능’, ‘이상 반응은 즉시 보고’라는 기준을 기억하시면 문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Q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약을 직접 골라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증상을 보고 임의로 약을 선택하거나 권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증상처럼 보여도 원인과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방 내용이나 담당자의 지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평소 먹던 상비약은 바로 제공해도 되나요?

평소 사용하던 상비약이라도 무조건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약의 이름, 복용량, 복용 시간,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보호자나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도와야 합니다.

연고나 크림은 요양보호사가 발라줄 수 있나요?

피부에 바르는 외용약은 정해진 지시가 있을 때 사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르는 부위와 양,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다른 연고를 선택하거나 더 많이 발라서는 안 됩니다.

피부에 뿌리는 약도 사용을 도울 수 있나요?

스프레이 형태의 외용약도 사용 지시가 확인된 경우에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해진 거리와 사용 횟수를 지켜야 합니다.

대상자가 약 복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상자가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 강제로 복용하게 하거나 음식에 몰래 섞어서는 안 됩니다. 복용을 거부한 사실을 간호사, 시설 책임자, 보호자 등에게 알리고 이후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약을 먹은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발진, 가려움, 어지러움, 구토, 부종,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면 약물 이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즉시 약 사용을 중단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급한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응급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른 대상자의 약을 비슷한 증상에 사용해도 되나요?

다른 대상자의 약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은 개인의 질환,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므로 비슷한 증상이 있더라도 함께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 봉투에 적힌 복용량을 요양보호사가 바꿀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는 약 봉투나 처방전에 적힌 복용량과 복용 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판단되더라도 담당 의료인이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새로운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어떤 표현을 주의해야 하나요?

문제에서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약을 먹인다’, ‘복용량을 늘린다’, ‘다른 사람의 약을 사용한다’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시에 따라 복용을 돕는다’, ‘외용약 사용을 돕는다’, ‘이상 반응을 보고한다’는 내용은 적절한 행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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