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주체와 신청 순서
- 소속 회사·대리점에 시험 신청
응시 지역과 희망 차수, 손해보험·제3보험 중 필요한 분야를 전달합니다.
- 회사에서 신청명부 확인
성명·본인확인 정보, 기존 자격과 응시 제한 여부를 점검하고 신청명부를 준비합니다.
- 보험회사가 협회에 제출
협회 지침의 수험신청서와 명부를 제출하며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험표·배정 정보 수령
담당자에게 접수 완료와 실제 배정된 시험시간·장소를 확인합니다. 희망일 전달만으로 접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기간을 확인하는 기준
손해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제12조는 전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험실시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회사의 협회 신청 기준이며, 응시자가 그날까지 회사에 자료를 내면 언제나 접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별 신청일과 지역·차수별 운영 공지를 확인하고 내부 마감 전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2026년 4분기 일정표에는 시험일별 응시 회사 구분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속 회사에 해당하는 차수를 담당자와 확인해야 하며 다른 회사 대상 차수로 임의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손해보험협회 · 2026년 4분기 시험 운영 일정(안) (새 창)응시료
| 항목 | 내용 |
|---|---|
| 금액 | 1회 응시신청당 20,000원 |
| 납부 | 보험회사가 협회에 일괄 납부 |
| 개인 부담 여부 | 교육비·회사 지원과 구분하여 소속 담당자에게 확인 |
| 신규 신청 | 재응시도 새 응시신청 건으로 처리되므로 비용 안내를 다시 확인 |
취소와 환불
| 시점·사유 | 처리 기준 |
|---|---|
| 협회 접수 마감 전 | 취소 시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기준 |
| 협회 접수 마감 후 |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음 |
| 예외 사유 | 국가 비상상황·천재지변·사망 등 지침에 정한 사유는 증빙을 갖춰 심사 요청 |
예외 사유의 인정 범위와 신청서류는 원문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협회에 임의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이 안내한 계좌로 납부하지 말고, 신청을 처리한 회사에 취소와 환불을 함께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