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할 수 있는 대상
생명보험협회 시험개요는 성인의 경우 성별·학력·경력에 따른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소속 보험회사를 통한 신청이 필요하며, 아래 제한 사유와 본인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 확인할 조건 |
|---|---|
| 성인 | 소속 회사를 통한 신청 및 인정 신분증 준비 |
| 미성년자 | 협회 개요상 기혼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사람. 등록 단계의 동의서 등 서류는 별도 확인 |
| 외국인 |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F-4(재외동포) 등 협회가 안내한 체류자격과 본인확인 서류 확인 |
접수가 제한되는 경우
- 신청정보에 중요한 허위 내용이 있거나 필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시험 부정행위 등에 따른 응시 제한기간 중인 경우
- 해당 설계사 자격의 기등록자 또는 최근 1년 이내 시험 합격자로서 재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협회의 일정 화면은 생명보험·제3보험 기등록자 및 1년 이내 합격자의 신청 제한을 안내합니다. 한 분야만 합격한 경우에는 아래 부분합격 처리와 실제 신청 분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합격과 다시 응시할 분야
| 보유 결과 | 새로 준비할 분야 | 응시할 문제 영역 |
|---|---|---|
| 생명보험만 합격 | 제3보험 | 공통 1~20번 + 제3보험 31~40번 |
| 제3보험만 합격 | 생명보험 | 공통 1~20번 + 생명보험 21~30번 |
| 불합격 | 다음 응시 가능한 차수 | 신청한 분야의 공통·전문 영역을 다시 응시 |
부분합격자가 이미 합격한 영역의 답안을 잘못 작성했다고 기존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FAQ가 있습니다. 접수 전에 보유 합격·등록 상태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미합격 분야로 신청하세요.
재응시 전 확인할 사항
불합격 사실만으로 영구 응시 제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차수의 접수기간, 기존 합격 이력, 부정행위 제재 여부와 신청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가능 여부와 보험회사 채용·위촉 여부는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