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 구분모집은 경력채용과 다릅니다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장애인 구분모집은 해당 직급의 공개채용 시험을 장애인 모집단위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경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채용 응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응시연령·직렬별 자격증·결격사유 등 공통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은 직위별로 요구하는 학위·경력·자격증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명칭이 비슷해도 선발 방식이 다르므로 공채 구분모집과 경채 공고를 섞어 보면 안 됩니다.
대상과 유지 기간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구분모집은 통상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결정 상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증빙서류를 어느 시점에 제출하는지는 지원 연도의 시행계획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 등록 또는 상이등급 상태의 기준일
- 직렬별 자격증·면허가 필요한지
- 편의지원 신청기간과 증빙서류
- 일반모집과 복수지원 제한이 있는지
편의지원은 원서접수와 별도로 챙깁니다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등 편의지원은 장애 유형과 정도, 시험 특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원서만 제출하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접수 화면의 편의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요구되는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격선은 같은 모집단위끼리 비교하세요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쟁률과 합격선은 직렬·지역·선발인원이 같은 모집단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선발인원이 적으면 연도별 변동폭이 클 수 있으므로 한 해의 숫자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최근 여러 해의 선발 여부와 응시인원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