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송무를 담당할 일반행정 6급 1명
인사혁신처 제2026-559호는 공무원재해보상 송무 분야 일반행정 6급(행정주사) 1명을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 공고입니다. 근무예정지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세종)이며 근무기간은 정년 적용입니다.
공무상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결정의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재해보상급여 법률자문과 제도 관련 정책 개발·법률 지원을 맡습니다. 같은 분야의 7월 제2026-403호와 다른 공고이므로 제2026-559호와 채용시스템 공고 ID 17600002026A18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자격 또는 법학 석사 이상 중 하나를 선택
응시자격요건은 국내 변호사 자격 또는 관련 분야인 법학 석사학위 이상 중 하나입니다. 해당되는 기준 하나만 선택하며 원서 제출 후 응시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시험인 면접 예정일 기준이고,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 기준입니다.
변호사 자격은 등록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서로 증명합니다. 학위 취득 예정자는 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용예정일까지 취득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수료·중퇴는 학위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통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18세 이상(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입니다. 남성의 병역요건과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조건, 복수국적·결격 및 응시정지 사항은 공식 공고와 해당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우대요건과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충족한 뒤 정부·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송무 경력, 의료·산재 분야 사건 수임 실적, 행정소송·행정법 관련 논문·연구 및 수상실적을 우대합니다.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적용합니다. 경력의 기간과 담당업무, 사건 수임 실적의 기준기간, 학위논문 제외 등 세부 조건을 공고 3~4쪽과 14~18쪽에서 확인하세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9배수 이상이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8배수로 합격자를 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면접에서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직무전문성을 평가합니다.
2026년 접수·시험, 2027년 1월 임용 예정
- 원서접수: 2026년 11월 3일 09:00~11월 5일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년 11월 19일 예정
- 면접시험: 2026년 12월 2일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6년 12월 11일 예정
- 임용: 2027년 1월 2일 예정,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공고·접수·시험은 2026년이며 임용예정연도는 2027년입니다. 면접 시각과 장소는 서류합격자 공고 및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의 경력채용 목록에서 인사혁신처 제2026-559호를 선택해 접수합니다. 제출서류는 정해진 순서로 정리해 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하며 10MB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시수수료는 7,000원이며 면제 대상은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기관 게시물 1919의 제목에는 ‘최종합격자 공고’라는 표현이 있으나 본문과 첨부 제2026-559호는 신규 채용 공고입니다. 이 안내는 559호 첨부 원문과 채용시스템 A18의 접수 일정을 대조한 내용입니다. 문의는 인사조직과 044-201-803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