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이라고 모두 무급은 아닙니다
같은 방문요양센터가 첫 어르신 댁의 서비스가 끝난 뒤 곧바로 다음 어르신 댁으로 이동하도록 배정하고 시간과 방법을 사실상 통제한다면 그 이동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집에서 첫 방문지로 가거나 마지막 방문지에서 귀가하는 시간, 두 방문 사이를 개인 용무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긴 공백은 자동으로 유급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이동시간에 대한 임금과 별개의 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기준도 있습니다. 방문요양 이동은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센터의 지시, 다음 방문까지의 간격,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 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네 가지 상황부터 나눠 보세요
| 상황 | 판단할 때 볼 점 | 확인 자료 |
|---|---|---|
| 집에서 첫 어르신 댁 | 통상적인 출근에 가까움 | 센터 집결·물품 수령·고정 차량 탑승 지시가 있었는지 |
| 첫 집에서 다음 집 | 같은 센터가 연속 배정했다면 근로시간 가능성 있음 | 출발·도착시각, 경로·시간 지시, 중간 보고 여부 |
| 두 방문 사이 1시간 이상 공백 |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썼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외출·식사·개인 용무가 실제로 가능했는지 |
| 센터 방문 후 다음 집 | 센터 보고·서류 제출이 의무라면 업무 관련성이 큼 | 방문 지시 문자, 제출 기록, 실제 소요시간 |
핵심은 이동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시간에 센터의 지시를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30분이라도 바로 다음 집에 도착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와 두 시간 뒤 방문까지 자유시간인 경우는 판단 근거가 다릅니다.
집에서 첫 집, 마지막 집에서 집은 어떻게 볼까요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아침에 센터로 먼저 출근해 열쇠나 서류를 받고 정해진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거나, 마지막 방문 후 센터에 들러 보고·반납을 마쳐야 퇴근할 수 있다면 그 추가 업무와 이동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센터가 이동수단과 출발시각을 지정했는지, 이용자 물품을 운반하거나 보호할 책임이 있었는지, 이동 중 전화보고를 해야 했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이동시간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썼는지와 실제 근무 방식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하루 이동 20·40·60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아래 금액은 해당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적용한다는 가정의 세전 예시입니다. 실제 임금은 통상시급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루 유급 이동 | 월 20일 합계 | 계산 | 예상 임금 |
|---|---|---|---|
| 20분 | 400분 = 6시간 40분 | 10,320원 × 6시간 40분 | 68,800원 |
| 40분 | 800분 = 13시간 20분 | 10,320원 × 13시간 20분 | 137,600원 |
| 60분 | 1,200분 = 20시간 | 10,320원 × 20시간 | 206,400원 |
예를 들어 오전 어르신 댁에서 정오에 끝나고 다음 어르신 댁에 오후 12시 30분까지 도착하라는 배정을 월 20일 받았다면 이동기록은 하루 30분, 월 10시간입니다. 이 10시간이 유급근로시간으로 확인되면 10,320원 기준 단순 계산액은 103,200원입니다. 연장근로 여부와 가산은 같은 사용자 아래의 전체 근로시간, 사업장 규모, 통상시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비 3만원과 이동시간 임금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교통비는 버스비, 유류비, 주차비처럼 이동에 쓴 비용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동시간 임금은 센터의 지휘·감독 아래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공고에 ‘교통비 별도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동시간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따로 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교통비 문구가 없다고 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이동시간까지 당연히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 또는 기본시급 계산시간, 이동시간 임금, 교통비·차량유지비가 어떤 이름과 금액으로 적혔는지 각각 확인하세요. 여러 항목을 합쳐 시급 13,000원이라고 표시한 공고라면 기본시급, 주휴 환산분, 연차 관련 금액, 이동 관련 금액을 나눠 서면으로 받아야 중복이나 누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고의 교통비 표시는 제각각입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한 방문요양 공고에는 시급 13,000원과 월~금 오전 3시간 근무를 제시하면서 버스 이용자에게 교통비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쓴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확인한 다른 공고들은 시급 13,000원을 제시했지만 교통비 문구가 없었습니다.
고용24의 한 공고는 기본시급 10,320원과 주휴·연차를 포함한 표시 시급 13,000원을 구분하고, 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표시 시급 13,500원과 별도로 월 교통비 3만원을 적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별 공고의 조건이며 시장 전체의 평균이 아니고 수정되거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문구 | 확인할 질문 | 놓치기 쉬운 점 |
|---|---|---|
| 시급 13,000원만 표시 | 기본시급과 포함 수당은 얼마인가요? | 교통비와 이동시간 처리 모두 알 수 없음 |
| 교통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금액,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일부’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금액을 알 수 없음 |
| 거리별 교통비 별도 | 거리 기준과 증빙은 무엇인가요? | 실비 지원과 시간 임금을 혼동하면 안 됨 |
| 월 교통비 3만원 | 정액인지 출근일수 비례인지요? | 유급 이동시간의 대가인지 별도 확인 필요 |
같은 센터 두 집이면 다섯 가지를 기록하세요
첫 방문 종료시각, 다음 방문 출발·도착시각, 센터가 보낸 일정과 지시, 이동 중 보고·서류 전달, 실제 교통비를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휴대전화 문자, 배차표, 앱 기록, 대중교통 이용내역, 주차 영수증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록 항목 | 남길 내용 | 도움이 되는 자료 |
|---|---|---|
| 시간 | 첫 서비스 종료와 다음 서비스 시작 시각 | 태그·앱 이력, 근무표 |
| 지시 | 누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라고 했는지 | 문자, 메신저, 통화 후 작성한 메모 |
| 자유 이용 | 식사·개인 용무가 실제로 가능했는지 | 당일 일정표, 방문 간격 |
| 업무 | 이동 중 보고·물품 운반·서류 제출 여부 | 업무지시, 제출 기록 |
| 비용 | 버스·택시·유류·주차비와 지원액 | 교통카드 내역, 영수증, 급여명세서 |
센터에는 “같은 센터의 두 어르신을 연속 방문할 때 집 사이 이동시간을 유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교통비와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항목별로 알려 주세요”라고 서면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실제 근무 방식과 다르거나 임금 누락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구체적인 기록을 준비해 문의하세요.
근로계약 전 확인표
- 같은 센터에서 하루 몇 집을 맡는지: ________집
- 집 사이 평균 이동시간: ________분
- 센터가 정한 다음 방문 도착시각: ________
- 이동시간의 유급 인정 기준: ____________________
- 교통비 지급 방식과 월 예상액: ____________________
- 급여명세서 표시 항목: ____________________
서면에 적힌 기준뿐 아니라 실제 배정 방식도 매달 대조하세요. 이용자 사정으로 방문시간이 바뀌거나 새 이용자를 추가로 맡으면 이동 간격과 월 예상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FAQ
같은 센터에서 두 집을 맡으면 이동시간은 무조건 유급인가요?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센터가 곧바로 다음 집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는지, 계약서와 실제 배정 방식이 어땠는지를 함께 봅니다. 긴 공백을 개인 용무에 자유롭게 썼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비를 받으면 이동시간 임금은 못 받나요?
두 항목의 성격이 다릅니다. 교통비는 이동에 든 비용 지원이고, 이동시간 임금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시간의 대가입니다. 교통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시간 임금이 당연히 사라지거나, 교통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동시간이 모두 유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가 시급 13,000원에 모두 포함됐다고 하면 되나요?
기본시급과 주휴·연차 관련 금액, 이동시간 임금, 교통비가 각각 얼마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의 근로시간과 항목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이동시간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첫 방문 종료와 다음 방문 시작 시각, 센터의 이동 지시, 실제 출발·도착시각, 중간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던 시간, 교통비를 날짜별로 적으세요. 앱 이력과 문자, 교통카드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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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확인한 현행 법령, 고용노동부 안내와 당시 실제 채용공고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세전 예시입니다. 개별 근로시간과 임금 판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센터의 실제 지시, 자유 이용 가능성, 사업장 규모와 통상시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