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 재입사·지급내역·사유코드

작성·검토요양보호사 안내센터 편집부 게시일 최종 확인일

2026년에는 1년 이상부터 월 5만원이 산정됩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은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월 5만원부터 산정됩니다. 방문요양처럼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종사자는 근속에 따라 월 5만·11만·13만·15만원, 요양원·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 종사자는 월 5만·14만·16만·18만원 기준입니다.

금액만 맞아도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형 직접제공자는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주야간보호 등은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속개월, 기관기호, 직종과 해당 월 근무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방문형과 시설형의 근속별 금액이 다릅니다

2026년 1월부터 3년을 채우기 전에도 지급 구간이 생겼고, 3년 이상 구간부터는 근무 유형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연간 금액은 12개월 모두 월별 시간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입니다.

계속근무기간방문형 직접제공자시설·주야간보호 등12개월 모두 충족 시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월 50,000원월 50,000원600,000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월 110,000원월 140,000원방문 1,320,000원 / 시설 1,68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월 130,000원월 160,000원방문 1,560,000원 / 시설 1,920,000원
84개월 이상월 150,000원월 180,000원방문 1,800,000원 / 시설 2,160,000원

예를 들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인정 근속 42개월이고 그 달 직접 제공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월 110,000원 구간을 확인합니다. 같은 42개월이라도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월 12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월 140,000원 구간입니다.

내가 월 60시간 대상인지 120시간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근무 유형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월 시간시간을 볼 때 주의할 점
방문요양·방문목욕수급자 가정 직접 서비스 60시간 이상계약시간이 아니라 실제 제공시간을 확인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120시간 이상 근무월 근무표와 공단 신고시간을 대조
주야간보호·단기보호120시간 이상 근무송영·휴게를 포함한 인정시간 확인
방문형 팀장급 요양보호사120시간 이상가산 대상 업무 수행 여부도 확인

방문요양에서 하루 3시간씩 월 20일을 실제 제공하면 60시간입니다. 한 번의 3시간 방문이 취소되면 57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예정시간만 보고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월 공단 제공기록과 센터의 산정내역을 확인하세요.

최근 방문요양 공고는 월 60시간 경계에 놓인 일정이 많았습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한 365케어잡 공고 세 건을 4주로 단순 계산하면 주 5일·하루 3시간 공고 두 건은 60시간, 주 6일·하루 3시간 공고 한 건은 72시간입니다. 이 계산은 채용공고를 읽는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월 제공시간과 장려금 대상 확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고 사례표시 시급공고상 일정4주 단순 시간입사 전 질문
방문요양 A14,000원월~금 13:00~16:0060시간취소 시 대체 배치가 있나요?
방문요양 B13,100원월~금 07:00~10:0060시간병원동행도 제공시간에 반영되나요?
방문요양 C13,000원월~토 09:00~12:0072시간실제 주 6일 계약인가요?

같은 시기에 확인한 한 요양원 공고에는 ‘1년 이상 장기근속 시 장기근속 수당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만으로 공단 장기근속장려금인지 기관이 별도로 주는 근속수당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고 문구와 별도로 지급 근거와 항목명을 물어보세요.

재입사했다고 근속이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고시는 복직·재취업, 월 시간 미달, 육아휴직, 기관기호 변경 등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황계속근무 판단기간 계산에서 주의할 점
일반 종사자가 퇴직·휴직 뒤 같은 기관 복귀6개월 이내라면 예외 적용 가능쉬거나 퇴직한 기간은 근속개월에 넣지 않음
방문형 직접제공자의 첫 장려금 산정 전산정 전 24개월 안에서는 12개월 이내 복귀 예외 가능개별 입·퇴사일과 공단 인정개월 확인
월 60시간 또는 120시간 미달일정 기간 안이면 계속근무 예외 가능미달 월은 근속개월에 넣지 않고 그 달 장려금도 산정하지 않음
대표자는 같지만 기관기호가 다름하나의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음급여유형과 신고 이력을 전산에서 확인
대표자가 다른 두 기관에서 동시 근무기관별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기관별 산정 가능두 기관의 시간을 임의로 합산하지 않음

예를 들어 방문요양센터 A에서 월 30시간, 대표자가 다른 센터 B에서 월 30시간 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60시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의 근무기간과 직접 제공시간이 각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과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른 돈입니다

5년 근무했다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대상기관이 확대됐지만, 공단 승급교육과 기관 지정, 기관 규모, 월 기준근무시간, 선임 업무와 일지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 수당기관 자체 근속수당
핵심 기준12개월 이상 계속근무와 월 시간요건60개월 경력, 승급교육, 기관 지정과 선임업무취업규칙·근로계약의 기관 기준
2026년 금액월 50,000~180,000원월 150,000원 산정기관마다 다름
자동 지급 여부공단 산정내역 확인단순 경력만으로 자동 지정되지 않음서면 기준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이름과 금액을 맞춰 보세요

  • 공단 전산의 인정 계속근무개월은 몇 개월인가요?
  • 이번 달 직접 제공시간 또는 인정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공단 산정내역의 장려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명으로 표시되나요?
  • 기관 자체 근속수당이나 선임 수당과 구분돼 있나요?
  • 지급액이 다르면 미달시간·휴직·퇴직·직종변경 중 어떤 사유인가요?

기관은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근속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전월 지급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 금액과 다르면 급여담당자에게 공단 산정내역과 지급명세를 함께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FAQ

2025년에 입사했어도 2026년에 1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기관기호·동일 직종의 계속근무와 월 시간요건을 충족해 인정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월 5만원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월과 인정개월은 공단 전산 산정내역으로 확인하세요.

방문요양을 월 59시간 했다면 1만원만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방문형 직접제공자의 월 60시간 기준에 미달하면 그 달 장려금이 비례해서 일부만 산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미달 월의 계속근무 예외 여부와 별개로 해당 월 장려금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퇴사 뒤 4개월 만에 같은 센터로 돌아오면 이전 기간이 이어지나요?

6개월 이내 동일 기관 복귀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퇴직한 기간 자체를 근속개월에 더하지는 않습니다. 직종, 기관기호, 신고 이력과 공단 전산의 인정 시작월을 확인하세요.

센터 두 곳에서 각각 30시간 일하면 60시간인가요?

대표자가 다른 기관이라면 기관별 근무기간과 시간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두 기관의 30시간을 단순 합산해 한 기관의 60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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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확인한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산정은 직종, 기관기호, 계속근무 인정개월, 월별 근무시간과 변경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산정내역과 관할 공단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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