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1년 이상부터 월 5만원이 산정됩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은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직종으로 인정되는 계속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월 5만원 구간부터 산정합니다. 방문형 직접제공자는 월 60시간, 요양원·주야간보호 등은 월 120시간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재입사나 휴직이 있었다면 근속이 이어지는지와 쉬었던 달을 인정개월에 더하는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1조의4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아래 표는 공단의 장려금 산정 기준이며 통장에 입금될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표가 아닙니다. 기관 자체 근속수당과도 구분합니다.
방문형과 시설형의 근속별 금액이 다릅니다
방문형 직접제공자는 근속에 따라 월 5만·11만·13만·15만원, 시설·주야간보호 등은 월 5만·14만·16만·18만원 기준입니다. 아래 연간 금액은 각 월의 시간요건을 12개월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한 산정액의 단순 합계입니다. 연간 근무계약만으로 이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계속근무기간 | 방문형 직접제공자 | 시설·주야간보호 등 | 12개월 산정액 단순 합계 |
|---|---|---|---|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월 50,000원 | 월 50,000원 | 600,000원 |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월 110,000원 | 월 140,000원 | 방문 1,320,000원 / 시설 1,680,000원 |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월 130,000원 | 월 160,000원 | 방문 1,560,000원 / 시설 1,920,000원 |
| 84개월 이상 | 월 150,000원 | 월 180,000원 | 방문 1,800,000원 / 시설 2,160,000원 |
예를 들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인정 근속 42개월이고 그 달 직접 제공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월 110,000원 구간을 확인합니다. 같은 42개월이라도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월 12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월 140,000원 구간입니다.
내가 월 60시간 대상인지 120시간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근무 유형 |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월 시간 | 시간을 볼 때 주의할 점 |
|---|---|---|
| 방문요양·방문목욕 | 수급자 가정 직접 서비스 60시간 이상 | 계약시간이 아니라 실제 제공시간을 확인 |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120시간 이상 근무 | 월 근무표와 공단 신고시간을 대조 |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 120시간 이상 근무 | 근무표와 공단 인정시간을 대조; 휴게를 임의로 더하지 않음 |
| 방문형 팀장급 요양보호사 | 120시간 이상 | 가산 대상 업무 수행 여부도 확인 |
방문요양에서 하루 3시간씩 월 20일을 실제 제공하면 60시간입니다. 한 번의 3시간 방문이 취소되면 57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예정시간만 보고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월 공단 제공기록과 센터의 산정내역을 확인하세요.
근속이 이어져도 쉬었던 달을 모두 더하지는 않습니다
제11조의4 제3항은 계속근무 예외를, 제4항은 실제로 인정기간에 넣는 달을 구분합니다. 예외에 해당해 이전 근속이 끊기지 않아도 시간 미달 월이나 일반 휴직·퇴직 공백은 근속개월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에서 달력으로 1년을 세는 것과 공단 인정개월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황을 가정한 예 | 인정개월 판단 | 그 달 장려금 판단 |
|---|---|---|
| 방문형 인정근속 42개월, 직접 제공 59시간 | 시간 미달 월은 계속근무기간에 넣지 않음 | 60시간 미달이므로 비례 지급하지 않음 |
| 달력상 재직 12개월 중 요건 충족 11개월·시간 미달 1개월 | 예외로 근속이 이어져도 인정기간은 11개월일 수 있음 | 12개월 기준을 충족했는지 재확인 |
| 같은 기관 복귀 예외가 인정되고, 퇴직 전 11개월·복귀 후 1개월을 각각 충족 | 공백은 빼고 인정월을 계산하는 예 | 복귀월 시간·신고 내역까지 충족하는지 확인 |
위 표는 산정 원리를 설명하는 가정입니다. 실제 사람의 사례나 현재 채용공고가 아닙니다. 월 중 입·퇴사, 신고 정정과 인정시간의 세부 처리는 기관의 월별 산정내역과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입사·시간 미달의 6개월과 12개월 예외를 구분하세요
원칙은 동일 기관기호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퇴사·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고시 제11조의4 제3·4항의 주요 예외입니다. 기관 이름만 같거나 달력상 공백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황 | 계속근무 예외의 기준 | 인정개월에서 구분할 점 |
|---|---|---|
| 일반 휴직·퇴직 뒤 같은 기관으로 복귀 |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 복직·재취업 | 휴직·퇴직한 기간은 인정개월에서 제외 |
| 방문형 직접제공자의 최초 산정 전 | 최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 기간에는 12개월 이내 복귀 예외 | 모든 방문형 종사자에게 항상 12개월을 허용하는 규칙은 아님 |
| 직종 변경 없이 월별 시간 미달 | 미달한 달이 6개월 이내; 위 방문형 최초 산정 전 24개월에는 12개월 이내 특례 | 해당 미달 월은 인정개월에 넣지 않고 그 달 장려금도 산정하지 않음 |
| 대표자가 같은 복수 기관에서 근무 |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달라도 계속근무로 보는 예외 | 동일 대표 여부·직종·신고 이력을 확인 |
| 급여유형 변경 또는 포괄적 고용승계로 기관기호 변경 | 고시가 정한 변경·합병·포괄 양수양도 등의 요건 확인 | 같은 상호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라고 단정하지 않음 |
대표자가 다른 센터 두 곳의 시간을 단순 합산하지 마세요
고시 제7항은 대표자가 다른 두 기관에서 일할 때 각각의 기관에서 근무기간과 시간요건을 충족하면 기관별 산정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A센터 30시간과 B센터 30시간을 합쳐 어느 한 기관의 60시간 요건을 채우는 규칙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3년 예외와 근속 산입 1년은 다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후 같은 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고시는 자녀 1인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에 대해 계속근무 예외를 둡니다. 이는 장려금의 근속 판단 기준이며 누구나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정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넣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예외가 적용되는 육아휴직 2년 뒤 복직하더라도 휴직 24개월 전부를 근속개월에 더하지 않습니다. 또 육아휴직 중인 달의 장려금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지 않습니다. 복직월의 인정 근무시간과 종전 인정개월을 따로 대조하세요.
장기근속장려금과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른 돈입니다
5년 근무했다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대상기관이 확대됐지만, 공단 승급교육과 기관 지정, 기관 규모, 월 기준근무시간, 선임 업무와 일지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장기근속장려금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기관 자체 근속수당 |
|---|---|---|---|
| 핵심 기준 | 12개월 이상 계속근무와 월 시간요건 | 60개월 경력, 승급교육, 기관 지정과 선임업무 | 취업규칙·근로계약의 기관 기준 |
| 2026년 금액 | 월 50,000~180,000원 | 월 150,000원 산정 | 기관마다 다름 |
| 자동 지급 여부 | 공단 산정내역 확인 | 단순 경력만으로 자동 지정되지 않음 | 서면 기준 확인 |
산정액·개인 지급액·공제 내역을 함께 대조하세요
고시 제11조의4 제6항은 장려금 산정액에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표의 18만원을 곧바로 통장 실수령 18만원이라고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문구만으로 기관의 임의 공제를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산정액과 종사자 지급액, 기관부담·적립분 및 법정 공제 내역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기관은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에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려금의 종사자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제9·10항). 이것은 모든 기관의 개인 입금일을 특정 날짜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락이나 금액 차이가 있을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대상 월과 기관기호, 직종, 인정 계속근무개월을 확인합니다.
- 직접 제공시간 또는 인정 근무시간과 미달·휴직·퇴직 기간을 대조합니다.
- 기관에 장려금 산정·청구 여부, 공단 지급액과 수령 시점을 묻습니다.
- 급여명세서의 개인 지급 항목·금액과 공제·기관부담·적립 내역을 구분합니다.
- 불일치 사유와 정정 여부를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공단에 산정기준·처리 상태를 문의합니다.
전산 사유코드가 보이면 숫자만으로 뜻을 추정하지 말고 대상 월·화면의 설명·적용 기준을 기관이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공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코드표나 개인별 확정 지급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문의 자료의 주민번호·수급자 정보는 가리고 필요한 내역만 제시합니다.
FAQ
2025년에 입사했어도 2026년에 1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기관기호·동일 직종의 계속근무와 월 시간요건을 충족해 인정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월 5만원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월과 인정개월은 공단 전산 산정내역으로 확인하세요.
방문요양을 월 59시간 했다면 1만원만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방문형 직접제공자의 월 60시간 기준에 미달하면 그 달 장려금이 비례해서 일부만 산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미달 월의 계속근무 예외 여부와 별개로 해당 월 장려금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퇴사 뒤 4개월 만에 같은 센터로 돌아오면 이전 기간이 이어지나요?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기관으로 복귀하는 예외를 검토합니다. 다만 퇴직 공백 4개월 자체는 인정 근속개월에 더하지 않습니다. 방문형 최초 산정 전 특례는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동일 기관·직종과 실제 월별 시간을 대조하세요.
센터 두 곳에서 각각 30시간 일하면 60시간인가요?
대표자가 다른 기관이라면 기관별 근무기간과 시간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두 기관의 30시간을 단순 합산해 한 기관의 60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장기근속장려금이 매달 나오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이 계속근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장려금 지급 여부는 별개입니다. 고시 제6항은 육아휴직 중인 종사자를 그 달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복직 뒤에는 휴직기간의 근속 산입 한도와 해당 월 시간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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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입니다. 제11조의4 제1~4항(대상·시간·계속근무와 인정기간), 제6~7항(금액·해당 월 제외·복수 기관), 제9~10항(종사자 지급·내역 제출)을 확인했습니다. 공단의 2026년 안내는 1월 개편 개요이며, 세부 적용은 현행 고시와 공단 산정내역을 대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