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별 호칭은 ‘법정 직급명’과 ‘실제로 부르는 이름’을 나눠 보면 쉽습니다. 일반행정직을 기준으로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입니다. 2급 이사관·1급 관리관도 지방직 직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관은 특정 급수가 아니라 여러 급수에 걸쳐 쓰는 대외직명이고, 팀장·과장·국장은 맡은 자리인 직위·보직을 나타냅니다.
이 글의 범위: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 행정직렬의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같은 명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고위공무원단은 1~9급 계급 구분의 예외이며, 직렬별 정확한 이름은 아래 공식 직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최종 확인: · 원문 시행일과 실제 확인일을 구분했습니다.
공무원 급수별 호칭표: 9급부터 1급까지
가운데 열은 급수별 이름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 명칭입니다. 오른쪽은 지방 일반행정직의 공식 직급명입니다. 주무관·팀장·과장 같은 현장 호칭은 이 표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급수 | 기본 명칭 | 지방행정직 공식 명칭 |
|---|---|---|
| 9급 | 서기보 | 지방행정서기보 |
| 8급 | 서기 | 지방행정서기 |
| 7급 | 주사보 | 지방행정주사보 |
| 6급 | 주사 | 지방행정주사 |
| 5급 | 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
| 4급 | 서기관 | 지방서기관 |
| 3급 | 부이사관 | 지방부이사관 |
| 2급 | 이사관 | 지방이사관 |
| 1급 | 관리관 | 지방관리관 |
출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원문(별표 개정 2025.06.02). 급수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 계급이지만, 모든 기관·직렬에 1~9급의 자리가 전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을 이 표의 1·2·3급과 일대일로 대응시키지 마세요.
직급·직위·직렬·호칭은 무엇이 다른가요?
‘6급 주사’와 ‘팀장’을 같은 뜻으로 외우면 조직도를 잘못 읽게 됩니다. 숫자는 계급, 임용령에 정해진 이름은 직급명, 맡은 자리는 직위·보직, 상대를 부르는 이름은 호칭으로 나눠 보세요.
- 계급: 9급·7급·5급처럼 인사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 직급: 하는 일의 성격과 어려움, 책임 수준이 비슷한 직위들을 묶은 구분입니다. 행정주사·행정사무관 같은 명칭에는 직렬이 반영됩니다.
- 직위: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구체적인 일과 책임입니다. 과장·팀장 등은 실제 기관 조직과 인사발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직렬: 하는 일의 종류가 비슷한 직급의 묶음입니다. 행정·세무·공업 등으로 구분합니다.
- 대외직명·호칭: 직원안내, 민원 응대, 명함 등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주무관·전문관·조사관 같은 대외직명이 법정 직급명을 대신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도에 ‘지방행정주사, 민원팀장’이라고 적혀 있다면 계급은 6급, 법정 직급명은 지방행정주사, 맡은 보직은 민원팀장으로 읽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이라면 계급은 7급이고, 주무관은 그 기관이 사용하는 대외직명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갖는 것이 모순은 아닙니다.
용어의 법정 의미는 국가공무원법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렬별 업무를 알고 싶다면 공무원 직렬·직군 안내를 함께 보세요.
주무관은 몇 급인가요? 6급·7급·8급·9급을 구분하는 법
‘주무관’이라고 불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급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 공무원에게 사용하는 대외직명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서의 6급과 9급이 모두 주무관으로 안내되더라도 법정 직급과 봉급 기준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사례로,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4조에서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정하되, 업무·직렬·직급의 특성에 따라 전문관·조사관·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다른 이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의 규정을 모든 중앙부처·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6급 주사와 주무관은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행정직 6급의 법정 직급명은 국가직이면 행정주사, 지방직이면 지방행정주사입니다. 그 사람이 보직 없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면 그 보직명을 확인해 부릅니다.
7급·8급·9급을 모두 ‘주사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관행상 그렇게 부르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공식 직급표에서 주사는 6급에 해당합니다. 일반행정직 7급은 행정주사보, 8급은 행정서기, 9급은 행정서기보입니다. 관행적인 ‘주사님’ 호칭을 인사서류의 직급란에 그대로 옮겨 적지 마세요. 민원 문의나 처음 연락할 때는 해당 기관 직원안내에 표시된 호칭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무관·서기관·과장·국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5급 사무관이면 반드시 과장인가요?
아닙니다. 사무관은 직급명이고 과장은 보직입니다. 일반행정직 5급은 국가직에서 행정사무관, 지방직에서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그 사람이 맡는 직위는 기관 규모와 직제, 현재 인사발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5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장님이라고 단정하거나, 모든 5급에게 부서 전체 관리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4급 서기관은 국장이고, 3급 부이사관은 실장인가요?
급수와 보직은 고정된 짝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에서 4급, 부이사관은 3급에 해당하지만 과장·국장·실장은 기관의 조직과 보직 기준을 따릅니다. 한 기관의 사례를 다른 기관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직급명 + 소속 부서 + 현재 보직’을 함께 확인하세요.
보직이 없는 6급은 계장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보직 없는 6급 = 계장’이라는 전국 공통 규칙은 없습니다. 계장·팀장 역시 조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자리의 이름입니다. 보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장님이라고 추정하지 말고, 직원안내의 주무관·전문관 등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공식 명칭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직과 지방직은 각각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직급표를 확인합니다. 일반행정직 국가직 5급은 행정사무관, 지방직 5급은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국가직 7급 행정주사보에 대응하는 지방직 명칭은 지방행정주사보입니다.
다만 모든 이름 앞에 ‘행정’을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표의 국가직 행정직군 4급 명칭은 서기관, 지방직은 지방서기관입니다. 이 글에서 기본 명칭과 공식 직급명을 따로 적은 이유입니다. 공문서나 이력서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행정서기관’처럼 조합하지 말고 실제 인사발령 문구를 확인하세요.
과학기술직군 등 직렬이 바뀌면 이름도 달라집니다. 확인한 직급표에는 국가직 4급 과학기술서기관, 지방직 4급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 표시돼 있습니다. ‘기술서기관’이라는 옛 명칭을 최신 자료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현행 별표를 대조하세요. 일반행정직의 사무관·주사 체계를 모든 직렬에 일괄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1급 관리관과 고위공무원단, 장관·차관은 같은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일반직 직급표에는 지방관리관·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 등이 있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4조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 일반적인 1~9급 계급 구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3급이면 모두 고위공무원단’, ‘국장이면 반드시 2급’이라고 역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장관·차관을 일반직 1급 관리관의 다른 호칭처럼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경찰·소방·군인 등은 별도의 계급 체계를 사용하고, 연구·지도직 등도 별도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직 근로자에게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군무원 명칭이 궁금하다면 군무원 직급 안내에서 신분과 명칭을 따로 확인하세요.
민원·전화·이메일에서는 어떤 호칭을 쓰면 좋을까요?
급수를 맞히려 하기보다 그 기관이 현재 공개한 담당자 호칭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래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호칭 착오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확인 방법입니다.
- 홈페이지 직원안내부터 확인: 조직도 또는 담당업무 검색에서 이름·부서·보직·연락처를 찾습니다.
- 보직이 명시돼 있으면 그 이름 사용: ‘민원팀장 김○○’라고 안내돼 있다면 ‘김 팀장님’처럼 확인된 보직을 사용합니다.
- 주무관 등 대외직명이 표시돼 있으면 그대로 사용: ‘홍○○ 주무관’이면 ‘홍 주무관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수까지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내가 없으면 담당자부터 확인: ‘○○ 업무 담당자님께 문의드립니다’처럼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어떤 호칭을 쓰면 되는지 묻습니다.
- 인사·증명 서류는 별도 확인: 서식에 공식 직급을 쓰도록 돼 있으면 인사발령·증명서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일상 호칭과 서류 기재 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
서울시 대외직명 운영 규정 제5조도 대외직명을 활용하는 경우와 법령상 공식 직급을 써야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명함의 ‘주무관’을 읽었다고 해서 모든 서류에 같은 이름을 적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무관이면 월급과 승진도 같나요?
호칭이 같다고 보수나 승진 기준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봉급은 적용되는 보수 체계와 계급·호봉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에는 수당과 공제 등도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호칭만으로 연봉이나 승진 기간을 임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봉급표에서는 해당 연도와 계급·호봉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안내에서는 승진의 최소 요건과 실제 승진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기본급을 실수령액으로, 최소 재직기간을 승진 보장 기간으로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직급별 호칭 자주 묻는 질문
주무관은 몇 급 공무원인가요?
특정 급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하는 기관이 있어, 주무관 호칭만으로 6·7·8·9급 중 어느 급수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안내와 인사발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사와 주무관은 같은 뜻인가요?
다릅니다. 일반행정직의 주사는 6급 직급명에 해당하고, 주무관은 여러 급수에 걸쳐 쓰일 수 있는 대외직명입니다. 6급 행정주사와 지방행정주사가 기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으로 불릴 수는 있습니다.
7급·8급·9급 공무원의 공식 이름은 무엇인가요?
일반행정직 국가직에서는 각각 행정주사보·행정서기·행정서기보, 지방직에서는 지방행정주사보·지방행정서기·지방행정서기보입니다. 다른 직렬은 해당 임용령의 직급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급은 과장이고 4급은 국장인가요?
그렇게 고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직의 사무관·서기관은 직급명이고 과장·국장은 보직입니다. 기관의 직제와 현재 인사발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수만으로 보직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직이 없는 6급은 계장님이라고 부르나요?
보직 없는 6급을 계장이라고 부르는 전국 공통 규칙은 없습니다. 소속기관의 직원안내에 있는 주무관·전문관 등 대외직명이나 실제 보직을 확인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문서에 주무관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기관 규정과 서식의 작성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규정은 대외직명을 활용하는 경우와 법령상 공식 직급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공식 직급을 요구하는 인사·증명 서류에는 인사발령이나 증명서의 직급명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자료 확인 기준
검색 결과는 독자가 궁금해하는 질문과 설명 구조를 파악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급수·직급명·대외직명에 관한 사실은 다음 1차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실제 확인일은 2026.10.03이며 접속 날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 계급 구분과 고위공무원단 등의 예외. 확인한 법률 시행일 2026.10.02.
- 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급·직위·직렬 등 용어의 정의.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국가직 직렬별 명칭. 확인한 별표 개정일 2023.08.30, 임용령 현행 시행일 2026.10.02. 별표의 개정일과 전체 법령의 시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지방 일반행정직 1~9급 및 직렬별 명칭. 확인한 별표 개정일 2025.06.02, 임용령 현행 시행일 2026.06.30.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1~5조: 적용대상, 주무관 등 대외직명과 사용 범위. 확인한 규정 시행일 2023.02.16. 서울시 사례이며 전국 공통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직급·호칭을 확인하려면: 최신 직급표 → 소속기관 조직도·직원안내 → 현재 인사발령 또는 인사담당부서 순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