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 | 가족상 결석·출석 기준

작성·검토요양보호사 안내센터 편집부 게시일 최종 확인일

가족을 보내드리는 중에 출석까지 걱정되시나요?

가족상을 당해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는데 요양보호사 국비교육에 빠지면 수료하지 못할까 걱정되시죠? 출석 인정 기간을 임의로 정하거나 교육원에 알리지 않은 채 결석하면 출결 처리가 누락되고 보강·실습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면 가족관계별 인정일과 날짜를 세는 기준을 구분하고 교육원에 요청할 서류·복귀일을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확인할 답: 부모·배우자 사망은 5일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4조와 별표 3은 가족 사망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의 출석인정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사망은 5일입니다. 다만 이 규정의 출석 인정은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요양보호사 교육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과정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인지, 등록된 소정훈련일수가 며칠인지부터 교육원에 확인하세요. 전액 자비 과정이나 짧은 자격 소지자 과정은 이름에 ‘요양보호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아래 공식 확인 기준의 출석관리 규정·가족상 인정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족인정일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이 표는 2026년 1월 1일 개정 별표 3의 사망 항목을 모은 것입니다. 예전 자료의 형제자매 ‘1일’을 현재 기준으로 옮기지 마세요. 표에 없는 친족관계를 임의로 포함하지 말고 교육원과 관할 고용센터에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5일은 ‘원하는 수업 5번’이 아닙니다

별표는 일수를 세기 시작하는 기준을 사유발생일로 정합니다. 가족 사망이라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보며, 발인일이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로 임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중 토요일과 법령상 공휴일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훈련을 받고 있는 월~금 과정에서 목요일에 부모상을 당했고 사이에 별도 공휴일이 없다면, 목·금·월·화·수를 5일로 세는 방식입니다. 이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날짜와 교육원이 처리한 인정 내역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 수업이 있는 반, 주말반, 휴강이 끼어 있는 반에는 위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는 기간 계산’과 ‘그 기간 중 실제 수업일의 출결 입력’을 나눠서 물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강 전에 가족상을 당했다면 복귀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개강 전에 사망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개강일부터 인정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개강 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할 일도 아닙니다.

사망일, 개강일, 실제 수업일, 빠질 예정인 날짜를 한 번에 교육원에 전달하고,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 출석 인정으로 입력되는지 답을 받으세요. 개강 전 날짜를 수업 출석으로 입력해 달라는 요청과, 개강 후 수업일 중 인정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는 요청은 다릅니다.

교육원 안내가 불분명하면 적용 조항과 날짜 계산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5일 쉴 수 있다’고 정해 놓고 출석을 중단하는 것보다 처리할 날짜와 다음 출석일을 먼저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원에는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요청하세요

요청 항목물어볼 내용
적용 대상내일배움카드 과정과 소정훈련일수 확인
처리 날짜인정되는 수업일·다음 출석일을 날짜로 확인
증빙 제출서류 종류, 제출기한, 공식 제출 경로 확인
수료·보강이론·실기·실습 출결과 보강 필요 여부 확인

문의할 때는 “요양보호사 국비교육 수강생입니다. 가족관계는 ○○이고 사망일은 ○월 ○일, 개강일은 ○월 ○일입니다.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날짜와 다음 출석일, 증빙서류, 보강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처럼 필요한 사실만 전달하면 됩니다.

증빙은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지 물을 수 있지만, 이 글에서 특정 서류 한 장만으로 처리가 끝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출 확인과 담당자의 답변을 보관하고,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증명서 전체를 공개 카페에 올리지 마세요.

출석 인정과 요양보호사 수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비훈련의 출결 처리와 요양보호사 자격교육의 수료 판정은 확인하는 규정과 항목이 다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는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 각각의 출석과 실습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상 출석 인정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습이나 평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습일에 빠졌다면 현장실습기관과 교육원 양쪽에 연락해 인정 처리의 반영 방식, 필요한 보강, 변경된 실습·수료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구분별 기본 기준은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일정과 겹치는 보강은 직장인 요양보호사 야간반 시간표 확인법을 함께 보며 조정하세요. 사회복지사 등 기존 자격으로 짧은 과정을 듣는다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0시간 과정의 교육시간과 본인 과정의 실제 훈련일수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부친상은 발인일부터 5일인가요?

규정의 기산 기준은 사유발생일입니다. 발인일로 임의 변경하지 말고 사망일을 교육원에 알린 뒤 인정 날짜를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50시간 반도 무조건 5일 인정되나요?

시간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34조의 별표 3 적용은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과정이 대상이므로, 본인 회차의 훈련일수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일이 남으면 나중에 다른 날 사용할 수 있나요?

원하는 날에 쓰는 휴가처럼 해석하지 마세요. 사망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기간과 실제 출결을 연결해 처리해야 하므로 다른 날짜로 임의 이월하지 않습니다.

국비 출석 인정이면 훈련장려금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 지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출결 처리와 별개로 본인의 훈련장려금 지원 대상·산정 조건을 교육원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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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기준

확인 기준: 2026년 9월 5일 확인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6년 5월 11일 시행), 별표 3(2026년 1월 1일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확인 안내이며 개별 출석 인정, 수료나 지원금 지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로 중인 요양보호사의 회사 경조휴가 기준을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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