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바뀌어도 근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0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르신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은 방문요양센터와의 고용관계가 끝났는지입니다. 같은 센터가 급여를 지급하고 새 수급자를 배정했으며 퇴사 처리 없이 고용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볼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사직서, 고용보험 상실, 무급 공백과 재입사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은 1년과 주 15시간을 함께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아래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와의 고용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1년 이상인지
- 그 기간 중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센터에서 1년을 일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길었다면 단순히 입사일과 퇴사일만 빼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급자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같은 센터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어르신별 서비스 기간만 따로 떼어 볼 이유는 약해집니다.
최근 공고만 봐도 주당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한 365케어잡 방문요양 공고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시간, 주 5시간으로 제시된 사례가 있었고, 다른 공고에는 주 3회 방문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고용24에서는 주 5일·주 15시간 공고와 주 6일·주 18시간 공고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 사례들은 방문요양 일자리가 한 어르신 배정만으로 주 15시간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여러 일정이 합쳐져 기준을 넘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공고의 시급만 보지 말고 센터와 약정한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 예시 | 4주 평균 판단에서 볼 점 | 퇴직금 확인 포인트 |
|---|---|---|
| 주 5일 × 1시간 | 주 5시간 | 해당 일정만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
| 주 5일 × 3시간 | 주 15시간 | 계약상 시간과 4주 평균 확인 |
| 주 6일 × 3시간 | 주 18시간 | 계속근로 1년 요건도 함께 확인 |
| 두 어르신 합계 주 18시간 | 계약 전체를 확인 | 같은 센터 소속인지 확인 |
어르신 변경보다 고용주가 같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방문요양 서비스는 수급자의 입원, 사망, 시설 입소, 보호자 요청 등으로 갑자기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사용자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아니라 센터이고, 센터와 맺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면서 다른 수급자로 배치가 바뀌었다면 담당 대상자의 변경만으로 퇴직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으면 고용관계가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최초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 센터 명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 수급자 변경 전후 근무표와 배정 문자
- 기존 일정 종료 뒤 대체 배정을 기다리라는 안내
- 사직서, 해고 통지, 계약 종료 확인서의 작성 여부와 날짜
센터 이름은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용자가 달라졌다면 별도 사업장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어르신별로 반복 작성했더라도 같은 센터가 공백 없이 계속 지휘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서 형식만으로 근속이 당연히 끊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근속기간 판단표
| 상황 | 계속근로에 유리한 자료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 |
|---|---|---|
| 같은 센터에서 어르신 A 종료 뒤 B 배정 | 퇴사 처리 없음, 배정 문자, 보험 유지 | 대기기간의 계약 상태와 임금 |
| 같은 센터에서 계약서를 새로 씀 | 급여 지급자와 지휘자가 동일 | 이전 계약 종료 사유와 공백 |
| 센터를 옮겨 새 어르신 담당 | 새 센터 입사일이 명확 | 이전 센터 퇴직일과 퇴직금 |
| 한 달 쉬었다가 같은 센터 재입사 | 대기 지시나 복귀 약속 | 사직서, 보험 상실, 재채용 절차 |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계약을 반복한 경우에는 여러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업무 특성에 따른 대기기간 등 여러 사정을 보고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변경 공백은 기간 길이, 센터의 배정 의무와 안내, 퇴사 처리 여부를 함께 봐야 하므로 개별 자료 없이 단정하지 마세요.
주 15시간 위아래로 바뀌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다면 어느 한 주만 골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퇴직일부터 거꾸로 4주씩 묶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4주 구간은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며 15시간 미만인 구간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16개월 동안 센터에 소속됐더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구간이 합계 12개월에 못 미치면 법정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자 한 명의 시간이 줄었더라도 같은 센터가 다른 수급자를 추가 배정해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기준 이상이었다면 두 일정을 합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우연히 더 일한 시간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섞지 마세요. 계약 변경 합의와 월 근무표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의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가령 퇴직 직전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이 4,140,000원이고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45,000원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재직일수가 730일이라면 단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45,000원 × 30일 × 730일 ÷ 365일 = 2,700,000원
여기서 3개월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수만 뜻하지 않고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1일 통상임금과의 비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급여자료를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말만 믿지 마세요
채용 때 “시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설명하거나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나눠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시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며, 장래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넣는 약정은 법정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기본시급, 주휴수당, 기타 수당, 퇴직금 명목을 각각 확인하고, 실제 퇴직 뒤 산정내역을 별도로 요청하세요.
퇴직 후 14일을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센터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미루는 것과는 다릅니다.
퇴직금이 누락됐다면 먼저 센터에 입사일·퇴사일·주별 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 산정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설명이 맞지 않거나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보험 이력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개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어르신이 입원해 2주 쉬고 새 어르신을 배정받았습니다. 1년이 끊기나요?
2주 공백만으로 자동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센터가 대체 배정을 기다리라고 했는지, 퇴사·보험 상실 처리가 있었는지, 계약이 종료됐는지 등 고용관계가 유지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어르신을 합쳐 주 15시간이면 대상인가요?
같은 센터와의 근로계약 아래 여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센터와 약정한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센터가 서로 다르면 각 사용자와의 근로기간과 시간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11개월 일하고 한 달 쉬었다가 같은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사직·계약 만료 뒤 새로 채용된 것인지, 센터 지시에 따른 대기와 재배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백 길이만으로 합산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계약과 보험, 배정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월급 한 달치인가요?
정확히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월급 숫자를 그대로 근속연수에 곱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요양보호사 글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시급 13,000원, 주휴수당 포함일까요?
-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어르신 입원·사망으로 근무 종료되면?
- 2026 요양원 요양보호사 월급 250만원, 근무시간과 야간수당 확인법
주의: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상담 안내, 당시 채용공고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주 15시간 판단은 계약과 실제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으면 관할 노동관서의 개별 판단을 우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