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용접기능사 3종
피복아크·가스텅스텐아크·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의 별도 종목이며 세 종목 모두 과정평가형 취득 가능. 모든 용접원 채용의 공통 법정 필수자격은 아니며 자격 취득·제품별 작업자 인정과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안전조치,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및 보고 절차는 별도
준비 경로
목표 공정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검정형은 Q-Net의 출제기준·공개문제·회별 일정·준비물을 확인한 뒤 필기·실기시험에 응시하고, 과정평가형은 해당 종목의 지정 교육·훈련과정이 실제 운영·모집 중인지 CQ-Net에서 확인한 뒤 NCS 기반 교육·훈련과 내부·외부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학원 수료만으로 자격이 발급되지 않으며 취업 후 사업장 작업절차·제품별 인정·품질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검정형 제4회 세 종목 실기 접수는 10월 12~15일, 최종합격 발표는 12월 11일 09시 묶음이며 과정평가형 외부평가 일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격증만으로 사업주의 위험성평가·근로자 참여·결과 안내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서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중지·대피한 뒤 관리감독자나 그 밖의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불이익 금지를 모든 작업 거부에 대한 무조건적 보장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시험 일정·과목·응시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Q-Net에서 확인한 종목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 영문명
- Craftsman Welding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종목별 공식 정보 ↗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새 창에서 열림접수·시험 일정 보기 → 공식 공고·준비 유의사항 → 종목코드 6223 · 확인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 영문명
- Craftman Gas Tungsten Arc Welding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종목별 공식 정보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새 창에서 열림접수·시험 일정 보기 → 공식 공고·준비 유의사항 → 종목코드 6224 · 확인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 영문명
- Craftman CO2 Gas Arc Welding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종목별 공식 정보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새 창에서 열림접수·시험 일정 보기 → 공식 공고·준비 유의사항 → 종목코드 6225 · 확인
표시된 정보는 확인일의 종목 안내입니다. 응시자격·접수일·시험과목·수수료는 공식 원문의 최신 공고로 확인하세요. 자격 취득과 별도 면허·등록·법정 선임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연결되는 직업
확인한 공식 자료
- Q-Net 피복아크용접기능사www.q-net.or.kr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종목·시행기관 및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여부 확인 · 확인
- Q-Net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www.q-net.or.kr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종목·시행기관 및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여부 확인 · 확인
- Q-Net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www.q-net.or.kr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종목·시행기관 및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여부 확인 · 확인
- Q-Net 2026년 기능사 회별 검정시행종목www.q-net.or.kr · 세 용접기능사 제4회 검정형의 10월 7일 09시 필기 발표, 실기 접수 첫날 10시·마지막 날 18시와 시험 기간 및 12월 11일 09시 최종합격 발표 묶음 확인 · 확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CQ-Net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소개c.q-net.or.kr ·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내부·외부평가로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의 구조와 내·외부평가 1:1 반영·평균 80점 이상 합격기준 확인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6·51·52조 (시행 2026. 8. 1.)www.law.go.kr · 선택 조문 전체에서 사업주의 위험성평가·근로자 참여와 결과 안내, 급박한 위험의 작업중지·대피·지체 없는 보고 및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불이익 금지 확인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37조의2·37조의3 (시행 2026. 8. 1.)www.law.go.kr · 선택 조문 전체에서 위험성평가 순서·최초·정기·수시 실시 시기와 순회점검 참여·특별한 사정의 대체 의견수렴, 실시 일정·판정·개선계획 및 이행결과 안내 사항 확인 · 확인
공식 자료도 확인일 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지원 전 연결된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