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운송자격

택시운전 자격

일반택시·개인택시와 법령상 대상이 되는 승용형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필요한 자격이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와는 별도

준비 경로

운전할 차량에 맞는 자동차운전면허와 법정 나이·운전경력 확인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적합 →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합격 → 자격증 발급 → 일반택시 채용 또는 개인택시의 별도 운송사업 면허·사업요건 확인 → 지역·회사 신규교육과 운행 실습

시험 일정·과목·응시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연결되는 직업

확인한 공식 자료

공식 자료도 확인일 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지원 전 연결된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자격·시험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