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허
간호사 면허
간호사 업무 종사에 필요
준비 경로
평가인증을 받은 간호학 교육과정 졸업 →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과 3년 주기 실태·취업상황 신고. 법정 교육 면제·유예는 사유·증빙을 갖춰 별도 신청하며 유예 사유 해소 뒤 추가 교육을 확인
시험 일정·과목·응시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연결되는 직업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법www.law.go.kr · 2026년 9월 11일 시행 법령 제4조의 평가인증 교육·졸업예정자·국가시험·면허와 제16조·제17조의 보수교육·3년 주기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장관의 신고 반려 가능성 구분 · 확인
- 국시원 2026년 하반기·2027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www.kuksiwon.or.kr · 간호사가 포함된 2027년 상반기 지필시험의 공식 시행계획과 최신 접수·시험 안내 확인 경로 점검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법 시행규칙 보수교육·면허신고www.law.go.kr · 제11조·제12조·제18조의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면제·유예 사유와 증빙 신청, 유예 해소 뒤 추가 교육 및 이수증/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중앙회의 이수 여부 확인과 보고 책임 구분 · 확인
공식 자료도 확인일 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지원 전 연결된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