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법정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 명칭으로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업을 하려면 국가전문자격이 필요하며, 직접 영업하려면 실무교육과 관할 등록관청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절차를 별도로 갖춰야 함

준비 경로

Q-Net 공인중개사 1·2차 시험 합격과 자격증 발급 → 개업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역할 선택 → 고용신고·개설등록 전 1년 이내 법정 실무교육 확인 → 개업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신청 → 업무 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과 인장등록 등 후속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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