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법정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 명칭으로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업을 하려면 국가전문자격이 필요하며, 직접 영업하려면 실무교육과 관할 등록관청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절차를 별도로 갖춰야 함
준비 경로
Q-Net 공인중개사 1·2차 시험 합격과 자격증 발급 → 개업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역할 선택 → 고용신고·개설등록 전 1년 이내 법정 실무교육 확인 → 개업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신청 → 업무 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과 인장등록 등 후속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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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직업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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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www.law.go.kr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의 관할 등록관청, 신청서류와 등록 처리 절차 확인 ·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law.go.kr · 개업·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과 2년 주기 연수교육 기준 확인 ·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0조www.law.go.kr · 중개상 고의·과실의 손해배상책임, 업무 개시 전 보증보험·공제·공탁과 거래당사자 설명 의무 확인 ·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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