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받는 국가전문자격이며, 주택관리사 자격 전환에는 법정 실무경력이 별도로 필요함

준비 경로

Q-Net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확인 → 1차·2차 시험 응시·합격 → 시·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 신청 → 공동주택 관리업무로 법령상 인정되는 실무경력 축적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과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기준 확인

시험 일정·과목·응시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연결되는 직업

확인한 공식 자료

공식 자료도 확인일 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지원 전 연결된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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