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운송자격
화물운송종사 자격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필요한 자격
준비 경로
연령·운전경력과 운전적성 정밀검사 등 공통 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 시험 합격·정해진 교육 또는 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 이론·실기교육 경로 → 본인 명의 자격증 발급. 시험 경로는 신규검사 적합 판정일부터 3년 이내 응시·합격 후 합격자교육 수료. 실제 모집·일정과 선택 경로 요건을 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며 일반 강의나 회사 교육을 법정 취득교육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자격증 대여·차용·금지행위 알선은 안 됩니다. 실제 차량에 맞는 자동차운전면허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뒤 운전업무에 종사하면 매년 1회 이상 운수종사자 교육과 일반 4시간·조건부 8시간 기준, 법정 제외 요건·수료연도·관할 교육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현장교육만으로 보수교육을 대체하면 안 되며 운송사업자의 이수 지원 조치도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 일정·과목·응시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연결되는 직업
확인한 공식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득절차main.kotsa.or.kr ·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시험, 8시간 합격자교육과 자격증 발급의 순서 확인 ·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main.kotsa.or.kr · 응시대상, 시험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합격기준과 최신 시험일정 확인 경로 점검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7. 1.)www.law.go.kr · 제8조 전체의 공통 요건·시험 또는 법정 이론·실기교육 경로·자격증 발급·대여와 차용 및 알선 금지를 2026-10-07 개별조문으로 확인; 제11조 사업자의 과로 방지·지도감독·위반 화물 위탁 금지·낙하 방지·교육 지원, 제12조 종사자의 적재물 조치 없는 운행 금지와 제59조 매년 교육은 기존 2026-10-05 확인 범위를 유지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www.law.go.kr · 운전업무 종사자격, 운전자 신고와 교육 등 세부 절차 확인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www.law.go.kr · 운전업무 종사자의 매년 1회 이상 교육과 시·도지사 및 지정 연수기관의 실시 근거 확인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www.law.go.kr · 일반 4시간·조건부 8시간 교육,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무사고·무벌점 기간과 당해 연도 교육 이수에 따른 제외, 관할관청의 실시 절차 확인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www.law.go.kr · 제2·5항의 과도한 승차근무 금지·지도감독, 제18·20항의 기준 위반 화물 위탁 금지·낙하 방지와 제22항의 교육 지원·미이수자 종사 금지 책임을 전체 조문으로 확인 · 확인
- 인천교통공사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대상자·교육시간 안내www.ictr.or.kr · 화물 운전업무 종사자의 연 1회 4시간과 법정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8시간 교육을 구분하는 공식 실시 안내 확인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www.law.go.kr · 화물자동차의 차종·적재중량과 견인 여부에 맞는 자동차운전면허 종류 확인 · 확인
공식 자료도 확인일 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지원 전 연결된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