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초등학교 정교사(2급)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는 데 필요한 교원자격이며 공립학교 임용시험 합격과는 별도

준비 경로

초·중등교육법상 자격기준에 맞는 교육대학 또는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전공·교직·교육실습 요건 충족 → 대학의 무시험검정 등 교원자격 검정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수여 →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 임용시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채용절차를 별도 확인

시험 일정·과목·응시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연결되는 직업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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