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허·전문의 자격

의사 면허·전문의 자격

진료를 하려면 의사 면허가 필요하며 전문의 명칭은 별도 수련·자격인정 단계임; 면허 취득 후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과 3년 주기 실태·취업상황 신고는 법정 면제·유예와 개인 기준일을 구분해야 함

준비 경로

평가인증을 받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 의사 국가시험 실기·필기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 일반의 또는 수련기관 진로 선택 → 전문의는 법정 수련 경로와 자격시험·인정 절차 별도 이행; 면허 이후 중앙회의 인정 교육·연도별 면제 또는 유예 확인과 별도 면허신고를 챙겨야 하며 교육 수료만으로 신고가 완료되지는 않음

시험 일정·과목·응시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연결되는 직업

확인한 공식 자료

공식 자료도 확인일 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지원 전 연결된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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