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허·전문의 자격
의사 면허·전문의 자격
진료를 하려면 의사 면허가 필요하며 전문의 명칭은 별도 수련·자격인정 단계임; 면허 취득 후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과 3년 주기 실태·취업상황 신고는 법정 면제·유예와 개인 기준일을 구분해야 함
준비 경로
평가인증을 받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 의사 국가시험 실기·필기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 일반의 또는 수련기관 진로 선택 → 전문의는 법정 수련 경로와 자격시험·인정 절차 별도 이행; 면허 이후 중앙회의 인정 교육·연도별 면제 또는 유예 확인과 별도 면허신고를 챙겨야 하며 교육 수료만으로 신고가 완료되지는 않음
시험 일정·과목·응시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연결되는 직업
확인한 공식 자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 필기시험 정보www.kuksiwon.or.kr · 의사 직무·응시자격과 필기 접수 종료, 2026년 12월 시험장 선택·응시표 출력 및 2027년 1월 시험·발표 일정의 실제 HTML 안내 확인 · 확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 실기시험 정보www.kuksiwon.or.kr · 2027년도 제92회 실기시험의 2026년 시행과 접수 종료·시험기간·개인 응시일·예정 발표의 실제 HTML 안내 확인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 2026. 10. 2.)www.law.go.kr · 제2·5·22·24조의2·25·30조 전체에서 의사의 임무·평가인증과 면허 경로·기록·설명 및 보수교육과 실태·취업상황 신고의 다른 의무 확인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www.law.go.kr · 의사 면허와 별도로 수련병원·전문과목 수련과 전문의 자격인정을 거치는 경로 확인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시행 2026. 6. 12.)www.law.go.kr · 전체 조문에서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실시기관·다른 법률 교육의 조건부 인정, 해당 연도 면제와 유예·증빙 신청·확인서 교부 구분 확인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6. 2. 10.)www.law.go.kr · 전체 조문에서 면허증 발급·재발급 및 종전 최초 신고의 기준일,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신고와 중앙회 위탁 구분 확인 ·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시행 2026. 6. 12.)www.law.go.kr · 전체 조문에서 실태 등 신고서·교육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과 중앙회장의 이수 여부 확인·보고 의무 확인 · 확인
공식 자료도 확인일 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지원 전 연결된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