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정면허

조리기능사·조리사 면허

조리기능사는 채용에 활용되며, 법령상 조리사 배치는 기능분야 자격 취득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면허가 필요.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의 매년 6시간 위생교육과 직접 식품 취급자의 건강진단은 별도 요건

준비 경로

한식·양식 등 목표 분야의 Q-Net 조리기능사 시험 합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리사 면허 신청 → 실제 담당 업무의 근무 전 건강진단·채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조리사로 종사하면 식약처 지정기관의 매년 6시간 교육과 당해 연도 실제 수료를 확인해야 하며, 공식 안내에 따라 집합 또는 인터넷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허 보유자·조리보조의 공통 의무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직접 식품을 다루는 건강진단 대상자는 매년 검사와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의 실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근무 전 검사와 재검사를 구분하고, 교육 수료·검사 예약·일반 건강검진만으로 검사 완료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법정 건강진단 인정과 관할 기관의 제한된 연장·유예는 해당 요건과 확인 결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시험 일정·과목·응시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Q-Net에서 확인한 종목

표시된 정보는 확인일의 종목 안내입니다. 응시자격·접수일·시험과목·수수료는 공식 원문의 최신 공고로 확인하세요. 자격 취득과 별도 면허·등록·법정 선임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연결되는 직업

확인한 공식 자료

공식 자료도 확인일 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지원 전 연결된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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