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문자격·등록

변호사 자격·등록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신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독립개업·법무법인 구성원 활동에는 별도 실무 종사·연수 요건이 적용됨

준비 경로

학사학위 또는 동등 학력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문석사학위 취득 → 법조윤리시험과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자격등록 →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 6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이수 → 독립개업·법무법인 구성원 요건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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