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문자격·등록
변호사 자격·등록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신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독립개업·법무법인 구성원 활동에는 별도 실무 종사·연수 요건이 적용됨
준비 경로
학사학위 또는 동등 학력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문석사학위 취득 → 법조윤리시험과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자격등록 →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 6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이수 → 독립개업·법무법인 구성원 요건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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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직업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www.law.go.kr · 변호사의 자격·등록, 소송·행정처분 청구 대리와 일반 법률사무의 직무범위, 성실·품위·비밀유지 등 기본 의무 확인 ·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시험법www.law.go.kr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예정자의 응시자격,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시험방법·과목과 법조윤리시험 근거 확인 ·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www.law.go.kr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의 학사학위 요건과 학부성적·법학적성시험·외국어능력 등을 활용하는 학생선발 기준 및 전문석사학위 과정 확인 · 2026-09-21 확인
- 법무부 변호사시험 시험방법 및 과목www.moj.go.kr · 공법·민사법·형사법의 선택형·논술형, 전문적 법률과목 선택과 별도 법조윤리시험 등 공식 시험구성 확인 ·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21조의2www.law.go.kr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기 전에 확인할 6개월 법률사무 종사·연수 요건과 인정기관 범위 확인 ·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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