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활동지원사 법정교육
활동지원사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미지정 기관의 민간자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준비 경로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지정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확인 → 표준과정 40시간 또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유사경력자 대상 전문과정 32시간 이수 → 활동지원기관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지원기관 채용·소속 뒤 수급자별 서비스계획과 기관교육에 따라 활동보조 제공
시험 일정·과목·응시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연결되는 직업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www.law.go.kr · 활동지원급여와 활동지원기관·인력의 정의, 활동지원사 교육·소속·결격사유와 자격관리의 법적 근거 확인 · 2026-09-21 확인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안내www.mohw.go.kr · 활동보조의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범위, 활동지원사의 소속과 전문과정·현장실습 경로 및 가족 급여제공 제한 확인 · 2026-09-21 확인
-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인력 교육 안내www.mohw.go.kr · 지정 교육기관 요건, 표준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전문과정 감면·교육내용과 활동지원인력 제한 기준 확인 · 2026-09-21 확인
공식 자료도 확인일 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지원 전 연결된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