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활동지원사 법정교육

활동지원사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미지정 기관의 민간자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준비 경로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지정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확인 → 표준과정 40시간 또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유사경력자 대상 전문과정 32시간 이수 → 활동지원기관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지원기관 채용·소속 뒤 수급자별 서비스계획과 기관교육에 따라 활동보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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