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 후보 번호 어떻게 결정될까요? 온라인 공간에서 1찍, 2찍하며 서로 비방하는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1번인 지 누가 2번인 지 모르는 경우 해당 댓글을 보더라도 알 수 없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번호는 어떻게 결정되고 2025년도 제 22대 대통령 선거 번호는 어떻게 배정되었는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기호 기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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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석을 보유한 정당 소속 후보자의 경우, 의석수 순서대로 기호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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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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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추첨을 통해 기호를 결정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호가 부여되었습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번호별 정리
기호 1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정당으로, 이에 따라 소속 후보에게 기호 1번이 부여되었습니다.
기호 2번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두 번째로 많은 국회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게는 기호 2번이 배정되었습니다.
기호 3번 – 공란
공직선거법상 국회 의석수 3위 정당이 후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호는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석수 3위 정당이었던 정당이 후보를 등록하지 않아 기호 3번이 공석 처리되었습니다. 투표용지, 공보물 등에서도 해당 번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호 4번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혁신당’은 그 기준에서 가장 앞서기 때문에 기호 4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기호 5번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정당명이 가나다 순 기준에서 다섯 번째로 앞선 ‘민주노동당’은 기호 5번을 배정받았습니다. 해당 당은 2025년 5월에 정당명을 변경 등록한 바 있습니다.
기호 6번 –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자’로 시작하는 정당 명칭 기준에 따라 기호 6번을 부여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였습니다.
기호 7번 – 황교안 후보 (무소속)
무소속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첨 절차에 따라 기호가 부여됩니다. 황교안 후보는 추첨을 통해 기호 7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기호 8번 – 송진호 후보 (무소속)
송진호 후보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며, 추첨 결과 기호 8번을 받았습니다.
왜 기호 3번은 비어 있나?
많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기호 3번 공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발생한 정상적인 절차 결과입니다.
의석 보유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기호는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에게 양도되지 않으며, 그대로 비워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의석 없는 정당은?
그렇다면 국회 의석이 없는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은 어떤 기호를 받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정당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명이 ‘개혁신당’이라면 ‘ㄱ’에 해당하므로 다른 ‘ㅈ’이나 ‘ㅊ’으로 시작하는 정당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혁신당은 기호 4번, 민주노동당은 기호 5번, 자유통일당은 기호 6번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두 정당명 가나다 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된 것입니다.
무소속은 어떻게 정하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후보는 추첨을 통해 기호가 정해집니다. 선관위가 직접 공개 추첨을 진행하여 번호를 배정하죠. 이번 대선에서는 무소속 후보 두 명이 출마했고, 이들은 각각 기호 7번과 8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개된 자리에서 진행되며, 사전에 일정과 절차가 공지됩니다.
기호가 중요한 이유는?
기호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기억하고 구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특히 텔레비전 토론, 선거공보, 거리 벽보 등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기 때문에 인지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기호 배정을 위한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략적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절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