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점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점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일반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은 크게 두 가지,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이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지만, 절차와 담당 기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어떤 수단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어디서 하나요?

행정심판은 쉽게 말해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 내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아닌, 직근 상급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이 문제라면 시청이나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 기관이 됩니다.

접수 방법도 간단한 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접수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심판 절차의 장점

행정심판은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원칙이며,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전문 행정심판위원들이 실제 사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복잡한 법정 싸움에 비해 훨씬 유연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전치주의에 주의하세요

다만 모든 사건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전치주의란 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 부과 처분, 병역 관련 처분, 공무원 징계처분 등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행정기관의 처분을 통제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는 행정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적인 주장과 증거 제출, 변론기일 등 전통적인 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행정소송의 특징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만큼 공정성과 강제력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강력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먼저 행정심판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에 대해 제기할 수 있지만,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특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소송을 통한 정식 재판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선택할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수단으로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이 필요할 때는 행정심판

시간이 부족하거나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적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며, 결과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이 절차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이 중요하거나 강제력이 필요할 때는 행정소송

중요한 재산권이 걸려있거나 법령 해석에 대한 정식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청이 쉽게 처분을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이 적절합니다. 재판을 통해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질 때, 단지 참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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