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 직권 심리

행정 심판 직권 심리 가능할까요? 본안 심리는 당사자 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직권 심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외의 상황이 존재할까요? 문제를 풀어보신 후 틀리셨다면 해설을 확인하셔서 확실히 암기하세요.

행정 심판 직권 심리
2016 지방직 9급

01. 행정심판법상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저청이 처분시에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대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문제를 꼼꼼히 읽고 선지도 다 읽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놓고 함점을 파놓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행정심판법 제 49조 제3항

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불고지 시 180일 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② 행정 심판 직권 심리 가능할까요?
행정심판의 경우 당사자주의가 원칙이지만, 행정심판법 제 39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제한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을 때 한정한다고 밝혔죠.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겠지만, 문제에서는 행정심판법 상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틀린 선지입니다.
3번 선지를 보지 않고 2번을 찍고 넘어가게 만드는 함정 문제였습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었다면, 같은 천분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이지 법원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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